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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가압류’ 확인하세요”
오늘 포탈에 뜬 기사입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118094809624.dau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더불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한다"고 17일 판단했다.
아시는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분들은 모르고 함정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조항이라 올려봅니다.
기사포함 댓글들도 꼼꼼히 챙겨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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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판결은 새로운판결은 아닙니다.
이미 채권채무관계에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행해지던 일이지만
당사자들외 제3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아
위와같은 주택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이 당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정리를 하자면
1.乙이 1억 임차보증금으로 甲의 집에 전세 혹은 월세로 들어갔다.
2.전세던 월세던 乙은 돈이 필요해 1억의 보증금을 담보로
5천만원을 丙(사채업자 혹은 지인)에게 빌렸다.
이과정에서 돈을 빌려주는 丙은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집주인甲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법적절차에 의해 통지를 해야하며 통지의 우편물이 도달(수령)되어야 함.
이런절차로 빌려준돈 5천만원의 채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받음.
그채권의 보전수단으로 가압류 혹은 전부명령의 형태로 법적장치를 하게됨.
3.이런사실은 집주인甲,임차인乙,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丙
3인만이 알 수 있음.
4.이 기사에 나온 경우처럼 주택매매시
甲과 乙이 위의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하지만
모르고,혹은 의도적으로 숨겨 보증금 1억 전액을 세입자乙이 받아나가면
새집주인에게 丙이 소송을 하면 변제해야함.
먼저 집주인甲이나 세입자乙이 아닌 새집주인이 변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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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전세혹은 월세)을 담보로 돈을 빌린경우 일어나는 일임.
채권자丙이 집주인甲의 동의를 얻어 통지,도달의 적법한 절차를 함으로서
세들어사는 그집의 등기부에 명시가 안될뿐 강력한 법적지위를 획득한것임.
이것은 甲과 乙이 새로운 집매수자에게 밝히지 않으면 새집주인은 손해를 봄.
♣새집주인은 丙에게 채권액을 억울하게 물어주고나서
甲이나 乙에게 구상권청구를 하면 될 것같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