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주택매수시 임차보증금(전세,월세)의 함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18 13:01:27
추천수 3
조회수   2,005

제목

주택매수시 임차보증금(전세,월세)의 함정.

글쓴이

최미애 [가입일자 : 2008-05-29]
내용
Related Link: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118094809624.daum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가압류’ 확인하세요”



오늘 포탈에 뜬 기사입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118094809624.dau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더불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한다"고 17일 판단했다.



아시는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분들은 모르고 함정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조항이라 올려봅니다.

기사포함 댓글들도 꼼꼼히 챙겨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



사실 이판결은 새로운판결은 아닙니다.

이미 채권채무관계에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행해지던 일이지만

당사자들외 제3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아

위와같은 주택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이 당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정리를 하자면

1.乙이 1억 임차보증금으로 甲의 집에 전세 혹은 월세로 들어갔다.



2.전세던 월세던 乙은 돈이 필요해 1억의 보증금을 담보로

5천만원을 丙(사채업자 혹은 지인)에게 빌렸다.

이과정에서 돈을 빌려주는 丙은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집주인甲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법적절차에 의해 통지를 해야하며 통지의 우편물이 도달(수령)되어야 함.

이런절차로 빌려준돈 5천만원의 채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받음.

그채권의 보전수단으로 가압류 혹은 전부명령의 형태로 법적장치를 하게됨.



3.이런사실은 집주인甲,임차인乙,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丙

3인만이 알 수 있음.



4.이 기사에 나온 경우처럼 주택매매시

甲과 乙이 위의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하지만

모르고,혹은 의도적으로 숨겨 보증금 1억 전액을 세입자乙이 받아나가면

새집주인에게 丙이 소송을 하면 변제해야함.

먼저 집주인甲이나 세입자乙이 아닌 새집주인이 변상해야함.



---------------------------------------------------------------------

♣임차보증금(전세혹은 월세)을 담보로 돈을 빌린경우 일어나는 일임.

채권자丙이 집주인甲의 동의를 얻어 통지,도달의 적법한 절차를 함으로서

세들어사는 그집의 등기부에 명시가 안될뿐 강력한 법적지위를 획득한것임.

이것은 甲과 乙이 새로운 집매수자에게 밝히지 않으면 새집주인은 손해를 봄.



♣새집주인은 丙에게 채권액을 억울하게 물어주고나서

甲이나 乙에게 구상권청구를 하면 될 것같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쉽지 않음.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영춘 2013-01-18 13:19:44
답글

이해가 안되는..ㅠ ㅠ<br />
기존 매도자와 그 임차인이 새 매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이상<br />
그사실을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김기홍 2013-01-18 13:21:42
답글

짜고치면 무조건 당하겠ㄴ요

최미애 2013-01-18 13:39:50
답글

네..이기사 자체가 뭔소린지 일반인들이 단박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br />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확인 할 방법은 없습니다. <br />
<br />
단지,위와같은 사례가 있으므로 <br />
제생각에는.... <br />
주택매매계약서 작성시 부동산공인중계사 동석하에 <br />
특약조항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일체 없음을 넣어두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br />
세입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는것

yans@naver.com 2013-01-18 14:23:51
답글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으로 담보로 대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br />
매도자한테만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newplus@yahoo.co.kr 2013-01-18 14:50:50
답글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br />
전세권 없이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가 대출을 해주나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요.<br />
전세권 등기 설정되어 있으면 매매시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br />

이효준 2013-01-18 15:04:18
답글

갑이 을에게 1억을 받을 게 있다고 하고요. 민사소송을 하면서 미리 을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습니다. 을이 재산을 빼돌리면 소송에 이겨도 받아낼 돈이 없게 되는 것을 방비하는 것입니다.<br />
을의 재산중에 을이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 걸게 되면 집주인 병에게 통지를 해서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내줘버린 후에 갑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병이

이종철 2013-01-18 16:25:39
답글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제3채무자(매도인)가 매수인에게 특정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간과하고 채무자(임차인)에게 변제했다면 당연히 이중변제를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이므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입을 다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판결요지를 못봤기 때문에 원글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최미애 2013-01-18 19:11:13
답글

전재영님의 전세권에 대하여...<br />
<br />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두 가지경우로 우선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br />
<br />
첫째.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란것을 해주는 경우<br />
이경우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확인 전화가 옵니다.(부동산 임차 계약서를 토대로)<br />
임차계약시 부동산에서 새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얼마해야만 하는실정임을 밝히고<br />
주인이 협조해준다고 승낙하면 이사날짜(전세자금대출

최미애 2013-01-18 20:00:50
답글

이효준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부분이 바로 오늘 기사에 나온 판결의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br />
세입자乙의 기존부채 혹은 세입자로 살면서 생긴 부채.<br />
(혹시, 글 내용에 착오가 있으면 지적 부탁 드립니다.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br />
<br />
세입자乙의 카드연체나 기타 부채를 앉고 있는 은행,기관등에서 채권확보를 위하여<br />
세입자乙의 재산을 추적하여 임차보증금을 찾았을 경우<br />
법원의 채권 확정판결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