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슈퍼 실비의료보험을 가입해서 근 7년 정도거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용액보다 보험금이 훨씬 많은 것 같아 늘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얼마 전에 병원 이용을 하고서 병원비를 청구했더니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안 되지만
면채기간과 상관이 없어서 청구하신 병원비를 전액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면책기간이 뭐냐고 물었더니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약관조항이더군요. 설명하는 직원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지만
병이 나도 기간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다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괜한 창구직원만 야단치다가 전화를 끊었지만
면책기간이라는 액관조항은 모든 보험회사가 공히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이랍니다.
보험회사만 믿고 있다가 이런 제한규정에 걸리게 되면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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