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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납입증명서를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형식은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 양식인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이라고 적혀 있네요)도 추가로 받았고요.<br />
감사합니다...
알고보니 어린이 집은 국가에서 납입해서..활동비만 낸셈이라 활동비는 소득공제항목이 아니어서<br /> 안띠어 준다고 하는군요...일헌~~~
국공립은 아마 안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립은 국가 보조금 보다 더 내서 일정부분은 인정이 될 수 도 있습니다.<br /> 성덕호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br /> 저희집도 92만원만 납입증명서 보내주더군요. 실제 낸돈은 300쯤 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