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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문의 - 미취학아동의 어린이집 비용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17 18:29:50
추천수 1
조회수   695

제목

년말정산문의 - 미취학아동의 어린이집 비용

글쓴이

성덕호 [가입일자 : 2003-06-12]
내용
소득공제 여부와 소득공제가 된다면 영수증인지 아니면 납입증명서를 띠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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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진 2013-01-17 18:35:41
답글

저는 납입증명서를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형식은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 양식인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이라고 적혀 있네요)도 추가로 받았고요.<br />

성덕호 2013-01-17 18:38:51
답글

감사합니다...

성덕호 2013-01-17 19:57:33
답글

알고보니 어린이 집은 국가에서 납입해서..활동비만 낸셈이라 활동비는 소득공제항목이 아니어서<br />
안띠어 준다고 하는군요...일헌~~~

배정진 2013-01-17 22:18:02
답글

국공립은 아마 안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립은 국가 보조금 보다 더 내서 일정부분은 인정이 될 수 도 있습니다.<br />
성덕호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br />
저희집도 92만원만 납입증명서 보내주더군요. 실제 낸돈은 300쯤 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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