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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소득세의 증세 없어.. 공약실천...
제가 생각하긴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될까???
이런 거 잘 봐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가냐를 보면... 어떤식으로 돈을 걷겠다는 것이 보이니까요...
뭐.. 제가 속할만한 것은 없네요...
정 있다면 연금저축한도를 약간 늘린 것 뿐인데. 어차피 소득공제액은 연 400만원 똑같은 것 같고..
눈에 띄는 것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범위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유가증권시장 3%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5%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유가증권시장 2%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뭐 이거야.. 부자들 한테만 상관있는 것이고...
"또 200만원이 초과하는 고가가방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에 대해 20%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했으며 고가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장,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다만 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음.. 가끔 명품 핸드백안에 골프공 하나 넣고 골프가방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좀 늘터이고.. 이 쪽 사업 아이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듯... ^^
"한편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고 한 원칙은 확정됐다"면서도 "소교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하하.. 역시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철밥통 인증!!!!!!
돈이 얼마나 더 걷힐 것인가는 상당히 부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