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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장모님의 의료비, 보험비를 제 이름으로 연말정산신고해도 되는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17 01:42:06
추천수 2
조회수   1,645

제목

[연말정산 문의] 장모님의 의료비, 보험비를 제 이름으로 연말정산신고해도 되는지요?

글쓴이

박승철 [가입일자 : 2000-07-16]
내용
연세는 주민등록상 55세(만54세)이십니다.

직업은 주부이며 장모님의 의료비, 보험료를

제 이름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거죠?



인적공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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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호 2013-01-17 06:50:56
답글

장인어른이 돌아가신경우 소득이없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하고 의료보험에 부양가족 등록되면 가능한걸로<br />
알고있습니다

안철현 2013-01-17 07:41:07
답글

동거인으로 등록되지 않고 의료보험 따로 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처가쪽 누구군가가 인적공제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motors70@yahoo.co.kr 2013-01-17 07:55:13
답글

동료중에 처가쪽에서 직장다니는 사람이 없어 연말정산을 안받아 장인,장모를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공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근 2013-01-17 08:09:34
답글

별도 소득이 없으시고 다른 가족이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소나 보험과 무관하게 무조건 가능합니다

성덕호 2013-01-17 09:28:43
답글

아 제가 잘몰랐네요 장인장모님이 사업자로 등록 되어 언감생신이에용

박종찬 2013-01-17 14:00:31
답글

그리고 어르신(직계존속)들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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