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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전세의 슬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16 19:29:21
추천수 1
조회수   1,269

제목

(help)전세의 슬픔

글쓴이

홍성철 [가입일자 : 2001-07-01]
내용
집 없는 서러움을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약 1개월 뒤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비워주어야 해서 새로 전세집을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인근 부동산에서 직장 근처의 아파트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 예산을 조금 초과하여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데

주변에 전세로 나온 집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드물고 또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와이프 될 여자가 소원하여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던겁니다.

여자들은 왜이렇게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그래봐야 내집도 아닌것을.



전세로 나온 아파트 중에 위치나 상태, 보증금 융자 등의 조건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계약하자고 했고

제가 약간 대출을 받아야했기에 계약날짜를 며칠뒤로 잡으면서 부동산에서 우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걸자고 해서 그날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10%로 해서 계약 날짜를 잡고서, 은행에서 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난생 처음 받아보는 대출이란게 이렇게나 까다롭고 어려운건지 첨 알았습니다) 계약을 2일 앞둔 오늘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보증금을 2천 더 올려달라고 하는군요.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이유를 물으니 전에 했던 이야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해할수 없는 말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2천 더 올려서 계약할거면 하고 아니면 가계약금 100만원은 돌려줄테니 다른 집을 소개받던지 해라. 원하면 여기서 다른 집 좋은 조건으로 알아봐줄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2천을 뉘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말하네요



처음 계약에 맞춰서 대출금액 설정하고 은행들 돌아다니며 서류 준비하고 발품판 고생하며 이제 처음부터 다시 집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된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부동산에 마구 따지고 이건 일방적인 계약 파기나 마찬가지니 위약금으로 가계약금 200% 변상하라고 했더니 그건 "가계약"이라 계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다고 합니다.



해서. 현재 흔히 말하는 "멘붕"상태로 이글 적고 있습니다.

대출때문에 소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서

피해자가 뭔가 어필할수 있는 장치란 전혀 없는건지요



경험많으신 인생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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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1-16 19:46:20
답글

가계약을 할 당시 임대인(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r />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br />
<br />

김성수 2013-01-16 20:28:42
답글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가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해서 서로 도장이나 서명을 해 두었으면 계약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계야끔만 주고 받았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류병산 2013-01-16 20:39:24
답글

참고로 가계약금을 걸때도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해야 하자가 없습니다

최만수 2013-01-16 20:46:04
답글

가계약은 효력이 없다하는데...이랬다 저랬다 집주인의 변덕이 심하네요.<br />

류준철 2013-01-16 21:00:52
답글

전세살이인 제가 봐도 안타깝고 긴장되는 시간이네요....<br />
<br />
저도 결혼 하자고 하고 3일만에 전셋집 구했습니다....<br />
한푼도 없이 마이너스로 시작한 결혼...그땐 돈 1억이란 금액이 저하곤 상관없는 금액인줄 알았습니다만....<br />
<br />
지금은 1억이란 단어가 피부로 느껴집니다....<br />
<br />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영춘 2013-01-16 21:18:33
답글

참 나쁜 *이란 말밖에 안나오네요<br />
저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노명호 2013-01-16 22:25:09
답글

이런일, 아이들 데리고 몇번 겪으면 ... 무리를 해서 라도 집을 구하죠...ㅊㅊ

오상진 2013-01-17 09:59:05
답글

일종에 정신적 피해를 받으신건대...<br />
답없네요. 200% 내놓으리 만무하고 그거 받겠다고 소송걸으실수도 없고..<br />
그냥 잊으시고 빨리 다른집 찻아보시는게 최선이라는 말뿐....<br />
<br />
이세상의 부조리나 드러움은 이미 많이 격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앞으로도 격을태구요. -_-;;<br />
죄송합니다. 이런말밖에 할수 없어서.. ㅠ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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