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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다른생각이있을까요? 답답하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16 18:52:07
추천수 2
조회수   1,043

제목

건물주 다른생각이있을까요? 답답하네요

글쓴이

박진호 [가입일자 : 2001-07-12]
내용




2년하고도 몆개월이지난 제작년에 화장품가게를 하였습니다



올해 9월



재건축을 하였습니다



12월말 준공검사가 끝나고 1월1일부로 새로 계약서는 안쓰고



보증금 1000만 월세 110만원을 이천만 월세180만원 부가세별도로 재계약을



하는걸로하고 어차피나갈꺼니까 후임자를 구해라 하더군요



커피숖할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은 안된다고하여 커피집은 안되겠냐



일반소매점으로 허가를받아놔서 안되는거아니냐합니다





또 하는소리가 오수관련해서 비용이많이든다 천만원



그럼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러니 신랑과얘기해보겠다 하네요



그리고 제가 구청에 알아보니 원인자분단금?? 이 하수나오수관련 비용같은데



청구대상건축이아니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용도변경또한 일반소매점으로 준공을받았으나 표시변경신청하면 아무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을 설명할려고 전화를 하니 안받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달라고



ㅜㅜ 전화가안옵니다



다시해볼껍니다만...



계약할사람은 저에게 계약금 천만원 입금한상태구요



성사가안되면 돌려주기로했지만



성사가되고 저도 빠져나오는게 목적입니다.



주인이 권리부분가지고 저에게 포기하게할려고 다른생각을하는걸까요?



저는 들어갈때 8500만원을주고 들어가고 이번에는 5800에 넘기기로했습니다.



손해가 인테리어비용포함 에쿠스한대가 날아가버렸는데



제가 욕심이 과한걸까요?



건물주 무슨생각을 하고있을까 무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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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식 2013-01-16 19:12:38
답글

도움이 되진 못하지만...원하시는대로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br />
잘 해결되시겠죠...

김종백 2013-01-16 19:21:19
답글

몰라서 이유를 자꾸 대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br />
궁금한것이 신축인데 권리금이 있나요? 기존 가게하시던 분들은 신축전 권리소멸이 되는 것으로<br />
아는데요...<br />
어찌됐던 건물주는 무조건 이익이 있는 쪽으로 할려고 하겠지요.

박진호 2013-01-16 19:56:05
답글

권리소멸되지만 다시 재계약으로 권리가살아난다고 할까요?<br />
우선 통화했고 내일 구청에서 확인사항한두가지 확인하고 연락하기로했습니다<br />
뭐 세입자 면접보는것도아니고 새로올사람 만나서얘기도좀나눠봐야안되긋나 하네요 ㅜㅜ

김종백 2013-01-16 20:10:06
답글

ㄴ 아직 재계약이 안되신거니 문제인 거죠...ㅋ 주위에 물어보니 ( 아는 건물주들 ) 그동안의 관계가 좋았고 임대료 정확히 주고 한 임대인에겐 재계약을 하기도 한다는 군요.<br />
허나,,,대부분의 건물주들은(입지가 안좋아 임대가 잘안되는 곳을 제외하곤) 재계약을 잘 안한다고 하네요.

김태훈 2013-01-16 22:37:29
답글

일단 건물주가 권리금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인건 다행입니다.<br />
일단 임대 공간이 근생인 이상 음식점 허가는 입주자가 받습니다.<br />
건축물 자체에 결격 사유가 없는한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은 입주자<br />
책임이고 어렵지 않습니다.<br />
단 건물주는 보통 업종에 따라 세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r />
기본적으로 화장품 매장과 커피숍은 건물 보험료가 다릅니다.<br />
커피숍이 더 높지요. 그래서 그 금

김태훈 2013-01-16 22:42:38
답글

그리고 임대인이 그 상가 한곳만 소유했는가 건물 전체를 소유했는가에 따라<br />
입장이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br />
건물 소유주면 여러가지 득실을 복잡하게 따져야하는 상황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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