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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얼마나 환급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16 17:25:34
추천수 1
조회수   1,553

제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얼마나 환급되나요?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 틀니를 작년에 했습니다.



370만 원이 들었고 제가 서울에 살면서 치과 원장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요.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거든요.



알아보니까, 현금영수증 처리된 병원 진료비는 원본 종이 영수



증을 제출해야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치과 진료비 370만 원이면 의료비 공제로 얼마를



돌려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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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중 2013-01-16 17:47:04
답글

<br />
그것은 본인의 연봉금액에 달려있습니다. <br />
의료비의 공제기준이 본인의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를 공제받는거라서요. <br />
<br />
예를들어서 박지순님께서 연봉이 1억이면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이 3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사용금액의 총 합이 5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대한 과세를 공제받는 것이지요.<br />
<br />
그리고 어머니께서 반드시

박태희 2013-01-16 19:05:24
답글

집에 중환자나 장기 입원치료 받으시는 분 없으면 의료비로 의미있는 금액 공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br />
가족들 건강한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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