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br /> 그것은 본인의 연봉금액에 달려있습니다. <br /> 의료비의 공제기준이 본인의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를 공제받는거라서요. <br /> <br /> 예를들어서 박지순님께서 연봉이 1억이면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이 3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사용금액의 총 합이 5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대한 과세를 공제받는 것이지요.<br /> <br /> 그리고 어머니께서 반드시
집에 중환자나 장기 입원치료 받으시는 분 없으면 의료비로 의미있는 금액 공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br /> 가족들 건강한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