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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이 국세청 간이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려면<br /> <br /> 기부자가 청지후원금을 기부하면서 사전에 납부영수증을<br /> <br /> 받지 않겠다, 즉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해 달라고<br /> <br /> 기부받은 정치단체에 요청 또는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br /> <br />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정치후원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br /> <br /> 등록 동의를 했더니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더라고요
기부 받은 정치 단체가 후원자 동의나 요청 없이 국세청 간소화<br /> <br /> 서비스에 등록하는 건 기부자의 통지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br /> <br />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주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