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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집이 신축공사를 하면서 저희집 벽면을 시멘트 똥으로 떡을 발라놨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15 13:36:21
추천수 1
조회수   2,203

제목

뒤에집이 신축공사를 하면서 저희집 벽면을 시멘트 똥으로 떡을 발라놨습니다.

글쓴이

박태종 [가입일자 : 2008-12-08]
내용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는데 뒤에 집이 주인이 바뀌면서 다 허물고 새로 5층짜리 신축 원룸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쪽 집과 맞다아 있는 저희집 벽면이 그집 공사하는 동안 시멘트같은것 등으로 지저분해져서 얼마전에 애기를 했더니 벽은 씨멘트 똥이 붙어있는 그상태에서 페인트 칠만 하였고 샷시 및 유리창에는 청소하지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웠더군요...



오늘 뒷집 주인을 만나서 애기를 좀 했는데 자기는 미안한데 유리창은 닦아줄수 없다는 군요...품도 많이 들고 닦기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애기 듣고 빡돌아서 한판 싸우고 오긴 왔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문이 4개정도 있고 거기에 방충망은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3층은 옥상이지만 벽면만 샷시로 해놓았는데 여기도 개판입니다.



뒷집이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합리적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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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2013-01-15 13:47:18
답글

일단 증거사진 부터 찍어 놓으세요.<br />
그 다음 법적인 문제는 다음분께 패스...

박태종 2013-01-15 13:52:19
답글

법으로 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손해배상해도 금액이 몇십만원일텐데......차라리 그집에 쎄멘물을 부어주는건 어떨까요?<br />
배째라하면 똑같이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br />

염일진 2013-01-15 13:54:11
답글

여기도 배째라..! 식인가 보네요.<br />
자기가 힘들면...태종님은 힘안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br />
<br />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참...ㅠ.ㅠ<br />
<br />
증거 사진과 원인이 누구책임인지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한 다음 <br />
<br />
합의 안되면 손해보상 청구를 해야겠네요.

김장규 2013-01-15 13:55:26
답글

구청에 민원넣으면 해결되지 않을까요?????<br />
<br />
건축하다가 우리한테 피해줬다구요... 담당자 나와서 확인해보라구요..

권태형 2013-01-15 13:55:45
답글

법률까지 상관없고요..<br />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공사중지 민원 넣어버리세요.

김태균 2013-01-15 13:56:46
답글

공사중지 민원 좋은데요

구현회 2013-01-15 14:01:36
답글

이에는 이. 떵에는 떵. ㅡㅡ

이이권 2013-01-15 14:03:03
답글

구청에 신고하면 현장 스톱 됩니다. 소음 분진, 진동, 오물로 바로 건축과로 고고하세요.

lhw007007@hotmail.com 2013-01-15 14:08:29
답글

민원이 제일 무섭죠.

김종태 2013-01-15 14:10:04
답글

신축 원룸이라면 백이면 백 준공검사후 불법 개조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구청에다가 민원 넣으세요.

황준승 2013-01-15 14:10:18
답글

아, 민원 좋네요. ㅎㅎ

박태종 2013-01-15 14:11:51
답글

공사 끝났어요.....예전에 페인트 칠하고 청소 해준다고 했는데 페인트칠은 시멘트 찌꺼기 위로 뿌려버려서 벽은 다 울퉁불퉁 해졌구 창문이랑 샷시에 있는 시멘트 찌꺼기는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배째라 하는거네요....그래서 오늘 한판 했는데 솔직히 나이가 너무 차이나서 막 해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법같은걸로 안한다고 하고 똑같이 당신건물 벽에 만들어 줄테니 그거 싫으면 청소해놓으라고 하고 왔습니다.... <br />
내일 아침일찍 출근하기전에

이영춘 2013-01-15 14:12:18
답글

세상에는 씨발놈들이 널렸군요

박태종 2013-01-15 14:13:48
답글

아 종태님 그런거 대체로 어떤걸 불법개조 하죠? 보통 많이 하는 불법개조 있지않을까요?<br />
그리고 제가 초반에 너무 사람을 믿었나 봅니다... 나중에 청소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냥 뒀더니 지네 집은 깨끗히 청소 다해놓고 우리집은 못하겠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제 귀를 의심했네요...미안한데 못해주겠다는 애기를 듣고

박태종 2013-01-15 14:18:34
답글

아 그인간도 틀림없이 51.6%중 하나일꺼라는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받아서 안되겠어요...내일아침에 다시 불러내서 한판더해야 겠다능.....이젠 나이고 뭐고.....

dyna7698@naver.com 2013-01-15 14:24:15
답글

법대로 건축하지 않고 위법하게 건축하는게 많습니다(일조권. 창문크기.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계단통로 줄이기.폅법으로 방및 면적늘리기등등).....자세히 관찰하면 .. 이런걸 문제로 허가관청에 민원 넣고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급 기관에 다시 민원을 넣을거라고 하면 됩니다만 이럴경우는 다음에 내가 건물을 지을때 역공을 당할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옆집 건물주에게 이야기해서

조상용 2013-01-15 14:25:16
답글

사과는 사과대로 받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액수를 말하셔서 합의보시는게 어떨까요..<br />
안되면 민원이나 법적으로...

ksy433@hanmail.net 2013-01-15 14:28:12
답글

저도 원룸이라면 준공검사후 불법개조및 용도변경 100% 있다고 확신합니다.(상황 되면 구조물 같은거 증거사진 남겨 주시고 ....외부 *내부구조*등 차마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ㅠㅠ 내부 공사 2번 하는 원롬현장 널려 있습니다.1층과 꼭대기층은 거의 확실하더군요.) <br />
<br />
준공검사전이라면 민원 빨리 넣으시면 그나마 해결이 용이할듯 합니다만<br />
저도 이에는 눈탱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이나라에서는...일단은 내가 먼

박태종 2013-01-15 14:35:55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불법개조가 제생각에 분명히 있을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찾아낼지 걱정이네요....남한테 피해를주고 뻔뻔하게 굴고 정말 싫습니다.

김종백 2013-01-15 14:38:22
답글

법으로 가던 안가던 증거사진은 필요합니다.<br />
1. 현장사진을 찍어놓는다.<br />
2. 관련내용을 정리해서 ( 피해사실을 찬찬히 정리하세요. 해주기로했는데 안해줬단 말은 의미가<br />
없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을 하세요.<br />
3. 내용증명엔 꼭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해달라 ( 보통1달이내)는 내용을 적으세요.<br />
4. 내용증명보내시기 전에 구청 건축과 담당자를 만나서 내용증명 정리한것을 보여주시면서 인상쓰세

김종백 2013-01-15 14:42:36
답글

위엣분들 말씀처럼 그집의 불법행위를 아실려면 " 건축물대장현황도면 " 만 있으면 어느정도 <br />
짐작은 가능합니다.<br />
일례로 도면엔 층당 3가구였다면 층별로 들어가는 가스관이 3개여야 합니다. <br />
만약 4개라면 1가구를 불법으로 만든거죠.

이종근 2013-01-15 14:44:51
답글

근데 그걸 왜 뒷집 주인이 자기가 닦고 힘들다 하는지도...<br />
시공업자가 처리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김종백 2013-01-15 14:48:52
답글

ㄴ 종근님 // 이미 공사가 끝난 경우 뒷집주인이 공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그걸 해줄<br />
공사자는 없을겁니다.

최진석 2013-01-15 14:48:55
답글

가장 효과적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제기하는 겁니다....그러면 해당시구청 담당자에게 사실확인명령이 내려오고, 이에 대한 실사답사...후 합의유도..합의 불가시 법대로 규제............이웃집과 이야기해서 안되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없습니다.....그냥 대통령직속민원기관에 민원제기하세요...그러면 한달정도되면 해결될겁니다...해당구청에 민원제기해봐야 구청 담당자나 건축업자나 같은 배를 탄 격(허가를 내준 입장에서 건축업자의 편을 드는

황준승 2013-01-15 14:54:38
답글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왜 오리발이냐... 하면서<br />
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유도하시고 , 통화 녹음을 하세요

박태종 2013-01-15 15:10:40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종근님 제가 시공업자에게 애기할 필요는 없지않을까요....그 둘의 관계는 공사 진행중인지 잔금 받고 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br />
종백님 동네의 이름없는 건축업자 아닐까요? 별로 큰 업체 같지는 않더군요...그리고 제가 처음에 공사들어갈때부터 보양조치 하고 공사하라고 했는데 그냥 진행했었습니다...틈틈히 사진을 찍어놨어야 하는데 제 불찰이네요.<br />
<br />
진석님 일단 내일이나 모레 다시 애기해보고 안

이재성 2013-01-15 15:18:09
답글

건물주분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ㅡ..ㅡ; <br />
원룸 들어서면 주차문제도 심각해지는데<br />
앞으로 주변분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생각하면 <br />
지금 큰소리 칠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이석주 2013-01-15 16:29:31
답글

그런데 등기부상 건축물용도가 원룸사업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br />
세대에 따른 주차장 확보도 필수구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상복구될때까지 몇번이고 과태료 내야 할 터인데요.<br />
아닌가요? <br />
글구 앞집에 말씀하신 피해를 줬다면 최소 원상회복의무는 져야 할터인데요.

박태종 2013-01-15 17:16:43
답글

상식이 통하면 제가 여기 글을 쓸 이유가 없지요.....

백경훈 2013-01-15 17:36:47
답글

호로막강한 쉐끼네요.<br />
남의집에 피해를 줬으면 책임지고 처리를 해줘야지.<br />

이영춘 2013-01-15 17:57:08
답글

원룸?<br />
가벽문제,주차장문제가 있을겁니다<br />
가벽을쳐서 준공허가후 트는곳이 많더라구요<br />
세입자구할테니 아는분이나 따로사는 식구보고 한번가보라하세요

김정선 2013-01-15 19:51:15
답글

신너 뿌리고 불을 질러 버리는게 최곤데 이놈의 법 때문에 문제네요.

김정선 2013-01-15 19:54:41
답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건물이 법을 무시하고 지은 부분이 있는지 알아 보세요. 가령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됐다든지 그러면 매년 수백에서 수천 만원씩 벌금 나오게 되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관공서에 신고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박병주 2013-01-15 20:32:11
답글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하세유.<br />
합의하자고 올겁뉘돠.<br />
다 지었으면 건축허가 내기전에<br />
민원 넣으세유.<br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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