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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시 처리 절차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14 02:20:33
추천수 9
조회수   2,505

제목

세입자 사망시 처리 절차는?

글쓴이

김태훈 [가입일자 : 2001-08-20]
내용
세입자(계약자)가 돌연사 했습니다.

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임대 공간을 주로 함께 쓰던 사람도 있고,

사무실을 드나들던 사람들은 알고 있긴 합니다.

일단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들 얼굴 보기는 어렵군요.

일단 계약은 종료되겠지요.

같이 사무실을 쓰던 사람들이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사무실을 내 놓아야 하겠지요.

금전적인 문제는 월세와 보증금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무실 사람들이 아닌 주 계약자의 상속인과 일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물어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일을 정리하는 동안의 임대료 계산과 다른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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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2@gmail.com 2013-01-14 06:55:26
답글

연락처나 기타는 개인정보 이기 때문에 사무실 사람들이 모른다면 경찰을 통하는 수밖에는 없죠.<br />
<br />
세입자가 결혼을 했고 자식이 어려명이거나 기타라면 조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br />
<br />
정산후 보증금이 남는다면 누구한테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있죠.<br />
<br />
<br />
원래는 재산분활 협의서를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런 임대료 부분에도 적용 되는지는

박성순 2013-01-14 07:21:32
답글

적은 액수라면야 별 상관 없겠지만...<br />
액수가 크다면...<br />
법적인 절차...(판결을 받아야 안전함)를 따라야 깨끗합니다.<br />
상속인들이 여럿이 몰려와서...<br />
"내 돈 내놔라...!!!"하고 달려들면...<br />
골치 아파지지요.<br />
주로...<br />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을 전세로 줬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만...<br />
세입자 노인분은 돌아가시고...<br />
자식이라고

최영찬 2013-01-14 09:41:21
답글

보증금이 있다면 공탁을 하셔야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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