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격이 평당 270만원이고 주택 및 기타, 이사비용까지 포함하면 300만원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 2004년부터 애기가 나왔는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하는 바람에 미적대다 지금에서야 보상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평당 420만원정도를 애길하는데 지금은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이의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어떻게 애길 듣고 왔는지 서울 변호사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대신 일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수수료도 없이 300만원에서 추가로 받는 금액의 10%정도를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믿고 맡길수 있는지요?
지금 계산해 보니 80평대 땅을 팔면 30평 아파트에 들어가면 끝이네요.
뭐가 이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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