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이 정관에 정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상법상 요건(삼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임의롭게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주총, 등을 위한 명의개서 금지기간을 두는 것이니까 등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만약 정관에 명시되었다면 정관 변경에 따른 등기는 필요하겠군요.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보통은 정기주총에 한하여 결산기준일(보통은 매년 말일) 익일부터 1개월간을 명부폐쇄(명의개서 정지)를 합니다. 이 경우 명부폐쇄전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br />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는 이사회에서 명부폐쇄기간을 의결하고 폐쇄 15일전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br />
등기부등본상에 명부폐쇄기간을 등기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