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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법무사 또는 상업등기 전문가님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10 21:54:12
추천수 2
조회수   504

제목

[급질] 법무사 또는 상업등기 전문가님께

글쓴이

고성규 [가입일자 : 2003-01-01]
내용
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 게시판을 통해 지식을 구하려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명부 폐쇄에 대한 변경 결의시 이를 등기하여야 하나요? 상업등기부를 많이 보아 왔지만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등기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보았는데, 누가 꼭 해야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리하면,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을 신설,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수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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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갑 2013-01-10 22:59:52
답글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정관에 정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상법상 요건(삼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임의롭게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주총, 등을 위한 명의개서 금지기간을 두는 것이니까 등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만약 정관에 명시되었다면 정관 변경에 따른 등기는 필요하겠군요.

윤영호 2013-01-10 23:44:31
답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보통은 정기주총에 한하여 결산기준일(보통은 매년 말일) 익일부터 1개월간을 명부폐쇄(명의개서 정지)를 합니다. 이 경우 명부폐쇄전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br />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는 이사회에서 명부폐쇄기간을 의결하고 폐쇄 15일전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br />
등기부등본상에 명부폐쇄기간을 등기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규 2013-01-11 11:43:35
답글

지식을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좋은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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