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마지막까지 뻔뻔한 MB 이거 참..........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3-01-10 10:43:08 |
|
|
|
|
제목 |
|
|
마지막까지 뻔뻔한 MB 이거 참.......... |
글쓴이 |
|
|
이종남 [가입일자 : 2004-09-03] |
내용
|
|
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69010.html
"여러 정황을 볼 때, 청와대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임기말 특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천신일 회장은 지난해 11월 2심 선고 당일 상고를 포기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지난달 상고를 포기했고,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케이티앤지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상고심을 중간에 취하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든 부분이다."
"청와대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대선 뒤 특사를 단행한 전례를 들어 이번 특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특사의 내용 측면에서 여론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말 특사에서 재계 총수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해 ‘정치적 배려’에 무게를 뒀다. 측근 비리 인사로 임기말 사면을 받은 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2월 사면 당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된 게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이도 이번 경우에 비하면 인물의 무게감이나 대통령과의 관련성에서 비교가 안 된다."
거참...
"역대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에 대해 자신이 직접 특사 혜택을 준 전례가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아버지의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7년 5월에 구속됐지만, 김대중 정부인 1999년 8월에 풀려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도 2002년 6월에 구속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8월에 특사를 받았다. 각각 다음 대통령이 사면했고,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득 전 의원(2012년 7월 구속)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자기 손으로, 반년 만에 풀어주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이 전 의원도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특사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강하게 부인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 전 의원 특사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1심 재판이 끝난 뒤 검찰과 본인이 동시에 항소를 포기해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짓 두고 봐야 하나요????
임기 끝나면 바로 서대문으로 보내야 하나???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