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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2틀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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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16:0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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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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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2틀째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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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가입일자 : 2001-07-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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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평 아파트에 전세 들어와 있습니다. 1월 7일부로 계약기간 만료구요.
집은 10월부터 내놓았고 몇팀이 보러 왔었고 계약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입주 후 6년 지난 현 아파트의 거실만 도배를 집주인에게
요청해서 50만원만 지원하면 계약하겠다고 했지만 쪼잔한 집주인이 20만원만
준다고 버티다가 결국 무산된 후로 계약 근처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료 2틀이 지난 상태이고 다행인것은 제가 사무실로 쓰는 아파트라
기간적 여유는 있어서 집주인 편의를 봐준건데 이 양반들이 상황 급한걸 모르고
배째라네요. 집을 안 보러 오는걸 자기들이 어쩌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 집 얻을때 약간 돈이 늦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정 말하고
몇일 후에 지급하면 안되겠냐 했더니 그 기간 만큼의 이자까지 달라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또 다시 아파트로 사무실을 하나 작은 평수로 구해야 하는데
한겨울이라 물건도 없고 또 전세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이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열받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전세금은 2억 3천입니다.
아 그리고 집주인이 저한테 했듯이 계약기간 이후의 날짜대로 2억 3천에 대한 은행
이율로 이자 달라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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