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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2틀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09 16:06:54
추천수 2
조회수   1,999

제목

전세 계약기간 만료 2틀째입니다.

글쓴이

이승현 [가입일자 : 2001-07-19]
내용
현재 51평 아파트에 전세 들어와 있습니다. 1월 7일부로 계약기간 만료구요.



집은 10월부터 내놓았고 몇팀이 보러 왔었고 계약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입주 후 6년 지난 현 아파트의 거실만 도배를 집주인에게



요청해서 50만원만 지원하면 계약하겠다고 했지만 쪼잔한 집주인이 20만원만



준다고 버티다가 결국 무산된 후로 계약 근처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료 2틀이 지난 상태이고 다행인것은 제가 사무실로 쓰는 아파트라



기간적 여유는 있어서 집주인 편의를 봐준건데 이 양반들이 상황 급한걸 모르고



배째라네요. 집을 안 보러 오는걸 자기들이 어쩌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 집 얻을때 약간 돈이 늦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정 말하고



몇일 후에 지급하면 안되겠냐 했더니 그 기간 만큼의 이자까지 달라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또 다시 아파트로 사무실을 하나 작은 평수로 구해야 하는데



한겨울이라 물건도 없고 또 전세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이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열받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전세금은 2억 3천입니다.



아 그리고 집주인이 저한테 했듯이 계약기간 이후의 날짜대로 2억 3천에 대한 은행



이율로 이자 달라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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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3-01-09 16:13:07
답글

나는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상태라면, 임차권 등기를 실행 하시고 그 다음이 경매로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br />
<br />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언제 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빼주기는 할 겁니다만, 계약기간 이후의 날짜대로 은행 이자는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 이유가 현재 그 물건을 사용하고 계시는 관계로 ... ...<br />
<b

이승현 2013-01-09 16:32:01
답글

ㄴ 아 명건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는 집쥔과 상관없이 제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등기비용을 집쥔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물론 이 지경까지 가는걸 원치는 않습니다만....결국 시기 놓쳐서 전세금이 오르면 손해는 저한테만 고스란히 오게 됩니다. 현재 2.3억 짜리를 2.8억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구요.

mikegkim@dreamwiz.com 2013-01-09 16:41:59
답글

임차권 등기라는 것이 일단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br />
<br />
1. 일단 나갈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이미 만기가 지났으니 언제 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빼 달라는 이야기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 이때 적당한 기간은 주셔야 합니다, 뭐 2-3일 이런 정도의 시한내에 돈을 달라는 안됩니다.<br />
<br />
2,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혀 반환해줄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

이상훈 2013-01-09 16:57:18
답글

와싸다에는 명건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는...^^

antipoem@korea.com 2013-01-09 17:36:14
답글

계약기간 만료인데 집 안빠진다고 배 째라니... 주인이 너무 몰상식하군요 --;;

이병일 2013-01-09 18:46:49
답글

위에 자세하고도 자상한 댓글다는 명거니셩이, 아니 명건으르신이 멋있습니다. ^^

박희천 2013-01-09 19:24:23
답글

ㄴ 원래 멋져요~

nkyungji@dreamwiz.com 2013-01-09 19:53:06
답글

캬~~<br />
제 지인도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있던데 때마침 아주 주옥같은 글을 보게되었습니다.<br />
김명건님 감사합니다.^^

강상규 2013-01-09 20:04:28
답글

전 벌써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없다고 집이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버티네요. 전화했더니만 제가 말하는 중간에 말없이 끊어버리기까지 하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3-01-09 20:54:43
답글

대부분의 경우 계약의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계약서 다시 쓰지 않고 연장 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그런데 주인이 만약 자동연장을 주장하고 진상을 부리는데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br />
<br />
1. 위와 동일하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단, 이렇다 저렇다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꼴 보시기 싫으시면 3개월의 시한을 확정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동연

lhw007007@hotmail.com 2013-01-09 21:28:06
답글

역시 전문가는 다르군요.<br />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 말이죠.<br />
<br />
그런데 우리 회사 세무사 사무실은 왜 그 모양인지...ㅜㅜ<br />
이런저런 일 있을때마다 제가 조사해서 알려줘야 하니 말이지요. 흑...<br />
<br />
암튼 명건님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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