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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친동생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가 회장으로 있는 온라인 음원사이트가 유통사 및 음원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서비스한 사실이 발각됐다.
최근 신설된 음원사이트 뮤즈뱅크(muzbank.co.kr)에서는 현재 비틀즈, 신중현부터 소녀시대, 아이유, 장기하와 얼굴들 등 팝, 가요, 인디음악까지 상품권 결제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다. 실제로 사이트에 접속해 3,000원짜리 10일 이용권을 구입하니 음악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 음원들은 음원권리자들과 정식 계약을 하지 않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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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뱅크 관계자는 “소장하고 있는 CD와 LP에서 음원을 추출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뮤즈뱅크에는 음반으로 나오지 않고 온라인상에만 판매된 곡들도 서비스되고 있어 음원을 구한 경로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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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CD로 립 뜨서 상업적 배포를 했다는 이야기군요. 장사 참 쉽게 하넹.
친인척 비리 벌써 시작인가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