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싸이트에서 어떤 분에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입금을 하고나서 판매자분과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날 부터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앗고
제가 화요일 저녁에 거래하게된 싸이트의 쪽지를 판매하신분에게 보내 운송장 번호라도
알려주십사 하고 쪽지를 보내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수)에 보니 운송장 번호를 잊어 버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택배회사라도 알려주시라고 다시 쪽지를 보내놓고,
전화, 문자등을 통해 판매자 분과 연락하려했으나
역시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판매자분이 직업상 핸폰을 꺼 놓아야 하더군요.)
수요일 저녁 택배회사라도 알려달라는 제 쪽지를 판매자 께서 읽으었다는 표시가
뜨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입금하고 나서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질 않으니 저는 슬슬 초조해 지더군요. 결국
불안한 마음에 그 싸이트에 판매자의 실명을 올려서
xxx씨와의 거래인데
월요일 입금후 화, 수요일.. 이틀동안연락이 되지 않는다.
xxx씨 이글을 보면 바로 연락을 달라.
사기인가 의심이 된다..
목요일까지 물건도착이 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신고해야 될것 같다..
이런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쪽지가 날라 왔습니다.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요...
그쪽지의 요지는 입금받고 자신은 분명 발송을 했고 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장소라
핸폰은 꺼 놓았다. 물건 도착하게 되면 반송해라 입금해주겠다. 명예 회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후 여차여차하여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글을 올려 합의된 듯 하였으나
제가 보낸 쪽지의 내용중, 나의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고 원하는 대로 사과의 글을 올릴 수 있다. 다만 판매자분의 잘못도 인정하는 글을 올려준다면 나역시 그렇게 하겠다.
는 내용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실제 쪽지의 말투는 존칭을 사용하여 기분이 나쁘지 않게 표현하였습니다.)
때문에 판매자 분이 다시 고소를 하겠다는 쪽지를 보내온 상태구요.
판매자 분이 계신 곳에 와서 충분한 사과를 하던지 또 다른 요구(이부분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올리지 못하겠네요..)를 들어 달라고 합니다.
사건의 과정은 이렇구요..
입금후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공공게시판 상에 실명을 언급한 글을 올린 것이
이리도 사태가 커 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의 조급함이 문제라 생각합니다만 이틀동안
연락이 안되는데 태평할 수도 없었구요.. 판매자분은 그간의 연락이 되지 못한(직업상전화를 꺼놓아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것에 대한
일체의 사과도 없는데 명예 훼손에 대해선 저의 잘못이므로 눌러가면서 제가 계속 잘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변호사의 고문까지 받아두어 내일이라도 고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예 훼손을 대충알아보니 제 경우엔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게 되는것 같던데 맞는지요?
법적으로느 저에게 모든 과실이 있으니 해결을 위해선 소송전에 판매자 분과 무조건 합의를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생략하지 않고
다 올렸습니다.
추가 합니다) 아...그리고 과정중에 판매자의 쪽지중에 제가 올린 문제의 글의 삭제와
제 실명이 언급된 사과글을 올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하여 요구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명이 올라가서 입은 피해와 제가 실명을 올려서 입은피해 가 다르다고하고,
제가 보낸 쪽지에서 저의 사과글을 올릴 수 있으나 판매자도 잘못에대한 사과가 있어야 겠다. 라고 한부분이 맘에 안든다하여
다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과정에서 판매자의 번복도 유효한지요?
문제의 발단이 된 글이 도움이 된다면 변호사님께 보내 드리고라도 싶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쪽지, 글등은 문서로 일단 저장해 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