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7일 사고가 나서[본인차nf] 서로 과실비율을 때문에 시간이 길어져,,,
경찰서도 가고해서 근데12월 23일날 상대방쪽 과실 100%라고 판결 났읍니다,,,
그래서 차는24일부터 수리 들어갔는데요,,,
전 렌트를 안햇읍니다,,,회사차도 있고 해서,,,
근대 상대방 보험사 동부화재가,,,,대차료를 3만원가량 지급된다고
또,,,,기간이 30일분만 지급된다고 규정 되어 있다네요..
자기네들 때문에 수리도 못하고 대기2주나하고,,,대충 다음주 18알쯤 출고 예정입니다
그러니깐 40일 가량됩니다,,,,,
걍 열받아서요,,,첨부터 과실100로 인정햇으면 벌써 수리 완료했을텐데,,,
보통 대차료 얼마나 받아야합니까,,,최대 30일이란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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