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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파트 화재시 인적 보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07 12:03:13
추천수 4
조회수   1,139

제목

[질문]아파트 화재시 인적 보상.

글쓴이

임학재 [가입일자 : 2003-09-17]
내용
눈팅이나 하고 간혹 궁금한 것 질문이나 하는 유령회원입니다.



항상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간략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곳이 이곳이기에 여쭈어 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남 금요일 저녁때 장인 장모님이 사시는 아파트(15층 거주)의 2층에 화재가 나서(뉴스를 보니 부부 싸움중에 불을 낸 방화더군요...) 장모님이 유독가스를 마셔서 아직도 입원 중이십니다.(의사의 말로는 큰 탈은 없을 것 같다는 소견입니다만 고령이시라서 어찌 될지를 몰라서 입원 중이십니다.)



큰딸집 가까이 사시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곳 남양주까지 오셨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괜스리 책임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장인어른 모셔다 주면서 관리사무실에 들러 보상(?) 문제를 물어보니, 아파트 자체 화재 보험에 들어 있기는 하나 방화 사건이기때문에 물적손해 외에는 보상이 이루어지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입원해있는 피해자들(약 40여명이 입원해 있다고 하더군요..)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은 세워져있냐 물었더니만 묵묵부답이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

아파트의 화재보험인 가요?

아님 화재(방화)를 낸 2층의 아파트 입주자 인가요?

실제 화재를 낸 2층의 입주자가 책임이면 나중에 구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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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3-01-07 12:40:39
답글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약관을 모른 상태에서 책임소재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br />
하지만, 2층 입주자의 부부싸움중 방화로 입은 손해는 전적으로 불을낸 2층 입주자의 책임 입니다.<br />
가급적 빨리 2층 입주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해서 채권을 확보하는것이 먼저같습니다.<br />

임학재 2013-01-07 14:30:47
답글

ㄴ 고견 감사합니다.<br />
일단 피해자들이 모여서 상의해 봐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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