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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문의] 어린이 폭행사건 처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06 20:09:31
추천수 6
조회수   3,475

제목

[급 문의] 어린이 폭행사건 처리

글쓴이

주용건 [가입일자 : 2002-01-23]
내용
어제 제가 일때문에 지방으로 출장간 사이 집에 없는사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이 초등 4학년입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실내놀이터(방방)에 놀러를 갔습니다.



토요일이라 애들이 많이있었나 봅니다.



잘 놀다가 사람이 많다보니 좀 부딫치고해서 다른 아이들과 말다툼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상대아이들 (초등 6학년들)중 한명이 앉아 있는 상태였던 제 아들을 발로 찼다고합니다.



근데 얼굴, 아니 턱을 차는 바람에 피를 많이 쏟고 거기서도 놀라서 애 엄마한테 연락하고 119를 불러서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검사결과 턱뼈가 한쪽은 금이가고 한쪽은 부서졌습니다.



지금현재 너무 부어있고 멍도 심하게 들고 얼굴이 엉망입니다.



사고후 바로 구급차로 애를 먼저 병원으로 보내고 엄마는 가해 아이를 잡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해아이의 엄마와 가해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도중 택시안에서 가해아이 엄마가 울면서 '아빠도 없이 너 혼자 키우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냐?' 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와서 응급실 검사비용은 그 가해아이의 엄마가 지불을 했습니다. 25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후 가해아이와 엄마가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각을 한것이 병원에서 폭행으로 처리가 되면 병원비의 의료보험적용을 받을수없으니 잘못하다가는 병원비 조차도 못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구급대가 작성한 서류등을 확인하니 그냥 아이들이 놀면서 다친걸로 접수가 되어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는게 좋겠다 싶어서(의료보험 적용받는것) 그냥 두었다고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일을 마치고 밤에 운전해서 올라오다가 휴게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앞이 깜깜해 지더군요



어쨌든 새벽에 3시에 도착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봤습니다.



아들이 아빠온다고 안자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아빠 운전해서 와야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T.T 정말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얼굴은 엉망이고 발음도 엉망이고..그래도 아빠왔다고 웃는 녀석이 너무나 이뻐보였습니다.



얘기가 딴곳으로.....



다시 오늘로..



오늘 병원에 아는 지인들이 다녀가면서 아내에게 일처리를 그렇게 하지말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것이 좋다고 다들 얘기를 했다봅니다.



그래서 아내도 아들 담임하고 통화를 하니 담임도 그건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먼저 학교에 신고를 하면 담당선생님이 가해아이의 학교에 통보를 하고 그 학교에서 또 가해아이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을 하게 된다고 한답니다.



아내도 저도 그 아이가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피해가 없으면 합니다만



참 마음이 힘드네요..



가장 큰 걱정은 먼저 제 아들입니다.



얼굴, 구강에 타격이 커서 성형도 고려해야한다고하니..



성장시 문제가 생길까 큰 걱정입니다.



거기에 치료비용에 대한 걱정도 생기니 또 걱정을 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할 정도니..



응급실 비용도 가해엄마와 같이온 언니라는 사람이 대신 지불했다고 하네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거기에 수술시 치아를 발치하고 성인이 되면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수술시 치아를 4개정도 발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총 들어갈 치료비와 기타등등..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쉽지만 이럴때는 검찰, 경찰 쪽에 인맥이 없는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행이 동생이 의사라 지금 입원한 병원에 동기가 있어 잘 볼 수있도록 얘기한다고 합니다.



에효...



머리도 마음도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1. 가해아이를 경찰, 학교, 병원 모두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2. 치료비에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제대로 받을수나 있을런지..



3. 아이 키우는 부모로써 아이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것은 용서가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폭행, 거기에 따른 피해는 도저히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되네요..



좋은 조언,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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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2013-01-06 20:16:35
답글

초등학생이라도 6학면이면 알건 아는 나이고 <br />
앉아있는 아이 얼굴을 발로 찬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남 2013-01-06 20:26:31
답글

L 처벌은 당연한건데....<br />
그렇게 하면 치료비는요?<br />
당장의 치료도 그렇지만 향후 성형 등 돈 들어 갈 일이 천리 같은데?

박상준 2013-01-06 20:27:32
답글

그냥 넘어가면 안될듯싶습니다. 가능한 조치를 다 강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으휴. 맘이 너무 안좋으시겠습니다 ㅠㅠ

김철진 2013-01-06 20:27:40
답글

신고해도 미성년이라 큰 처벌은 안받고 훈방조치 됩니다.<br />
그러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이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조서 쓰고 하는과정에서 분위기도 <br />
삭막하고 하여 비로소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자신과 부모가 고생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br />
그래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책임감을 못느끼기 쉽기에 또 사고 칩니다.<br />
그렇게 해서 정신차린사람 몇명을 보았습니다.<br />
아드님의 치료가 잘되고 정신

rokstars@kornet.net 2013-01-06 20:28:16
답글

1.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해도 상대방 어린이가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br />
 다만, 학교에는 반드시 알려야 할것으로 봅니다.<br />
<br />
 원칙적으로는 병원에 폭행으로 접수를 해야하지만, 부담할 치료비등을 생각한다면 된다면......<br />
  <br />
2. 현재의 상황으로는 상대방도 생활이 어려워서 향후 치료비를 책임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br />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해

김석민 2013-01-06 20:39:13
답글

턱뼈가 부러질 정도면 아이들끼리 투닥거린 수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입니다. <br />
초등학교 4 학년이면 치아를 발거하게 된다면 영구치일틴데, 추후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아이가 20 살 정도까지는 임플란트를 비롯한 보철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 공간 유지를 위한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만일 턱뼈 골절로 인한 성형 수술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br />
결국 보험 처리 가능

canon.shot@gmail.com 2013-01-06 20:44:18
답글

신고, 하셔야죠. 경찰서, 학교 전부. 뺑소니처럼 일단 신고하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br />
<br />
다 받는게 정석이지만, 용건님께서 아량을 베풀어 기초수급 증명이 가능하면 도의적 차원에서 반씩 부담하시는게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br />
<br />
요즘 애들은 뭐든 다 빨라서 초딩 4학년이면 정말, 알거 다 알더군요. <br />
게다 대부분 1자녀라 금이야 옥이야 커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듯....중딩이 되어 더

nkyungji@dreamwiz.com 2013-01-06 21:19:26
답글

사건접수되면 치료비는 민사가 되겠군요.<br />
가해 아이는 우발적이라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br />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 내느냐가 문제인데 가해어머니만 힘들게 생겼군요.<br />
처벌이 능사가 아닌경우가 있습니다.<br />
피해자 역시 100%보상은 어렵습니다.<br />
어느정도 금전적피해와 정신적피해는 어쩔수 없을것 같구요<br />
다친 아이가 건강하게 다시 뛰어 놀수 있는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병일 2013-01-06 21:43:04
답글

아휴 제 아들도 초딩4년인데 남일 같지 않습니다.<br />
아들이 많이 다쳤으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안갑니다.<br />
조언은 이미 윗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네요.<br />
후유증없이 잘 낫기를 바랍니다.<br />

김성철 2013-01-06 21:53:23
답글

놀이시설내에서 생긴일이라면<br />
시설관리자의 책임도 있을듯합니다<br />
시설은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최창식 2013-01-06 22:11:10
답글

정말 안타까운 일이로군요. 모두에게 최소한의 상처만 남기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주 2013-01-06 22:51:04
답글

가슴 아프시겠네요....삐른쾌유를 빌겠습니다 ㅜㅡ <br />
<br />

안종훈 2013-01-06 22:56:54
답글

가만히 있다가 맞은건데<br />
도의적 차원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br />
<br />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요.<br />
<br />
턱뼈 금간거 우스운거 아닙니다.<br />
성장완료이전까지는 임플란트는 불가하고<br />
저작기능약화로 아이 성장에도 꽤나 큰 영향이 가는건데요.

canon.shot@gmail.com 2013-01-06 23:08:25
답글

ㄴ 제가 말한 도의라는건.....가해 아동 부모(한부모가족에 기초생활수급자라니)의 <br />
경제적으로 열악한것에 대한 아량을 베푸시는 차원이란거지 <br />
일방으로 맞은걸 허허허 하면서 용서하란 뜻이 아닙니다. <br />
<br />
악착같이 다 물어내! <br />
하는게 맞겠지만, 부모처지 부모가 아는거 아니겠습니까?<br />
<br />
그렇다고 용건님 아드님의 피해를 경시 여기겠단 뜻도 아니니 오해는 삼가해 주세요

윤희탁 2013-01-06 23:20:56
답글

정말 속상하시겠네요...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끼리 뛰어놀다보니 사고가 생기게 마련인데..내 아이가 가해아이가 될수도 있고..피해아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제가 경험이 없어서 조언은 못드리겠습니다만..아무쪼록 잘해결해주시구요. 어렸을 때의 상처가 나중에 평생 고생될 수 있으니 실력좋은 병원에서 잘 치료해주세요..ㅠㅠ.

조배근 2013-01-06 23:24:06
답글

초6 이전에 발치하면 치아는 새로 나오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저도 초4쯤에 놀다가 넘어져서 앞니2개 나갔었는데 새로났거든요. 수술이라는 변수가있어서 발치후 새로나올지는 장담못하겠네여....

임상호 2013-01-06 23:31:49
답글

시설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br />
따지는게 정답입니다.<br />
<br />
어린 아이를 고소하는것 보다는 <br />
<br />
시설관리자에게 관리 책임을 따지고<br />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시면 시설책임자는 <br />
보험사에 접수를 하게되어 <br />
보험사에서 사고 여부 확인을 나 올 것입니다.

임상호 2013-01-06 23:33:04
답글

답변만 하다보니 ....<br />
참으로 안타깝습니다.<br />
<br />
이 추운날 <br />
아이의 고통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오승 2013-01-07 00:00:44
답글

실내놀이터에 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긴 할텐데 <br />
기구에 다친 상해라면 모를까 폭행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될듯한데요. <br />
<br />
일방 폭행을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면 나중에 보험공단이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하구요.

lhw007007@hotmail.com 2013-01-07 00:12:12
답글

치료비 받을 것도 문제니 일단 시설에도 말해 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보험으로 안되더라도 모른척 하진 않을 거에요. 어쨌든아이가 빨리 잘 나았으면 하네요.

kdugi3@naver.com 2013-01-07 00:43:31
답글

정식 절차를 밟으시는게 맞고요 문제는 치료비 받기가 아주힘들것 같아요 아이의 쾌유를 빕니다

nkyungji@dreamwiz.com 2013-01-07 00:45:18
답글

아이가 다쳐서 속상한데 시설관리자에게 문의를 왜 하라고들 하시는지<br />
우리아이도 놀이터에서 놀다가 손가락 골절이있었는데 시설관리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수 없었습니다.<br />
법적 근거도 없구요.<br />
시설이 불량해서 놀다가 다친것이면 구상권청구 가능한데 지금 이 상황은 불량시설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김태균 2013-01-07 00:46:42
답글

아 중요한 포인트 꼭 변호사 상담받고 필요하다면 의뢰하세요 시설의경우 발뺌 확실합니다 수임료가 좀 세다라도 이익일겁니다 &#160;성공시 퍼센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문명희 2013-01-07 01:15:57
답글

크게 다쳐 속상하시겠어요. <br />
저희 아이도 친구가 때려 코뼈 수술한적이 있어서...<br />
그런데 초딩들 사건을 너무 성인 사건으로 취급하시는것 같아 맘이 아프네요. <br />
제일먼저 학교에 알리시고 안 되면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입니다. <br />
가해 아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형사건으로 가해 아이의 인생은 되돌릴수 없습니다. <br />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2013-01-07 01:22:50
답글

수십년전인 저의 시대에도 국민학교6학년이면 알거 다 아는 나이입니다. <br />
법대로 하시는게 옳고....차후에도 후회없을듯합니다. <br />
기초수급대상자? <br />
그래서요...? <br />
우선은 자신의.....가족을 생각해야하고 지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br />
가해자에게서 충분한 피해액을 받는건 당연한 일인듯합니다. <br />
어떤이들은 성인군자같은 너그러운 아량으로 대하라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

전성환 2013-01-07 02:29:41
답글

모든 정식으로 진행하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이우성 2013-01-07 04:58:57
답글

가슴아프내요,,,,, 저도 애가 학교에서 몇년간 애들한테 무지당했어서,,그애비들을 불러서 혼쭐내줬더니,,]그런일없더군요,, 그런넘들은 봐줘도 그때뿐이에요,, 악착같이 하세요<br />

이승준 2013-01-07 05:32:03
답글

제 경험에 비춰보면 폭행으로 접수되어도 피해자쪽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진료가능합니다. 다만 의보쪽에서 가해자에게 차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지금 남의 처지 헤아려가며 처리할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이승규 2013-01-07 08:41:59
답글

남의 입장을 고려하며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나쁘네요.<br />
<br />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시는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br />
<br />
경찰신고, 변호사 상담 모두 하세요.<br />
<br />
초6학년이 그런 짓을 하다니...

박길선 2013-01-07 09:35:53
답글

안타깝네요 <br />
<br />
어여 회복하길 기원합니다.

박재현 2013-01-07 09:38:28
답글

위의 이승규님 말씀에 동감입니다.<br />
일단 모든 조치를 다 하신후에 천천히 생각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br />
이렇게 대충 놀면서 다친걸로 정리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더라도(없으면 좋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br />
속앓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r />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정리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br />

최장윤 2013-01-07 09:40:48
답글

우리직원한테 비슷한 케이스의 사고가 있었는데..<br />
정식으로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쪽에서 배째면(자의든 타의든..) 사실상 보상받기는 힘듭니다..<br />
여러가지로 피곤하기만 하고 금전적으로도 오히려 손해더군요..<br />
<br />

이승규 2013-01-07 10:07:26
답글

리플을 읽다보니 자꾸 가해자측의 상황이 나쁘니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결국 손해라는 글이 보입니다.<br />
물론 경제적인 요건으로 따졌을 때 다소간의 어려움이나 번거로운 점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br />
<br />
하지만, 이미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처리해야 할 짐이<br />
생겼는데 그걸 자꾸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br />

이웅현 2013-01-07 10:35:15
답글

세상에...ㅠ.ㅠ...

임기환 2013-01-07 11:06:31
답글

글을 읽어보니...형사적인 문제보다 민사적인 문제가 크겠군요...<br />
법원에 손해배상 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하셔야 겠네요..<br />
법원쪽에 아는분에게 조언을 구하시는게 훨신 도움이 되겠네요..

황준승 2013-01-07 12:11:00
답글

이승준님 댓글처럼 되는게 가능하다면<br />
일단 학교 경찰 순으로 조치를 취하시고, 일단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게 좋겠네요<br />
물론 본인부담금도 가해자측 부모에게 내라고 해야겠죠<br />
그쪽 어머니도 그리 순진한 분은 아닌 것 같군요<br />
주용건님 부인 들으라는 의도로, 애비 없다는 말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용건 2013-01-07 15:54:01
답글

너무나 많은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br />
업무하랴, 가해쪽과 얘기하랴, 정신이 없습니다.<br />
상대아이 엄마도 좀 횡설수설하고있고, 참 답답하네요.. <br />
학교측 얘기를 꺼냈더니 자진신고(?)를 했나봅니다. 그쪽 학교에서도 부모님끼리 좋게 해결하는게 좋다고 말했다고 하네요.<br />
우리 아들쪽은 일단 담임만 알고있는 상황, 저쪽도 담임만 알고있는 상황입니다.<br />
상대아이 엄마랑 통화하다보면 자

이승규 2013-01-07 17:56:45
답글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부모 맘에 신경이 쓰이는 법인데....<br />
그렇게 큰 상처를 입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실지 참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br />
<br />
저의 경우에는 둘째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때 체육시간에 장난치는 남자 아이들 때문에 엉뚱하게<br />
상당히 크게 얼굴을 다친 경험이 있습니다.<br />
<br />
사내아이 둘이서 뛰고 잡고 하면서 놀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체육시간에 사용하는 원반을 집

이승현 2013-01-07 17:57:38
답글

에휴....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참 읽는것 만으로도 제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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