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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묵시적 자동연장이 아닌,,, 집주인과의 재계약이니,, 계약만기 전 집을 빼야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중계수수료를 세입자가 내야할거 같은데요?
네 그럴꺼 같긴한데 장확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