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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복비 지불하셔야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br /> 하지만 새로 구하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양쪽다 지불해야 할것 같은대요.혹시 모르니 집주인에게 이야기 잘해보세요.
이사한지 오래되서 가물가물하네요 언뜻 드는 생각에도 양쪽다 지불하는게 맞는것도 같습니다. 집주인이랑 예기해바야겠네요~
자동연장된건가요? 자동연장 상태라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방을 빼겠다고 공지하면,,, 기존 집에대한 수수료는 낼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연장이 아닌,, 집주인과의 재계약었다면,, 계약만료전 방을 빼는 것이니,, 중계수수료 내셔야죠.
계약종료 2개월 이하면 복비 집주인 부담 입니다. 통상적으로 ...
최초 계약일전에는 다 지불하셔야하지만 자동갱신이 된후에 해지는 주인에게 한달인가 두달전에 사전통지만 하면 중계료 부담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옮길려는 집이 나가버렸다네요 회사랑 가깝고 쿨매였는데 쩝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