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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련 문의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01 12:58:06
추천수 5
조회수   1,352

제목

채권관련 문의합니다.

글쓴이

김영저 [가입일자 : 2005-03-22]
내용
15년전쯤 빌려준돈이 있습니다.

매달 얼마식 받기로했지만 받을날만되면 전화안받고 문자도 안보내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랜시간을 고통받아왔습니다.

정말 너무 분통터지고 지금까지 총 몇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말에 약속을했는데 역시 돈도안주고 전화도 안받아서~

전화통화만 됐어도 되는건데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전화를 피하니 열받아

2일동안 전화를 200통이상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있는곳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와서 전화많이 했다고 법적으로하겠다고...

도리어 돈빌려주고 고통당하고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을 판단해서 정상참작이 되는지..벌금이 나오는지..

도움이 되주실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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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근 2013-01-01 13:00:30
답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br />
민사로 소송과 압류하세요.

김영저 2013-01-01 13:02:13
답글

ㄴ전화채권채심 많이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br />
그리고 재산이 어떤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경탁 2013-01-01 13:04:00
답글

상환을 요청하는 행위가 10년간 없었다면 무효일껄요?? 하지만 이런경우엔 상대쪽에서 유리할 거 없는데 무슨근거로.. 빌려줄 당시 근거 있으면 민사로 소송거세요. 왜 아직 안거셨는지 그게 더 이상???

김영저 2013-01-01 13:09:35
답글

9년도에 차용증 다시 받은것이 있습니다.<br />
그런데 전화많이하면 상대방에게 정상생활못하게하고 ,업무방해..이런것들땜에 걸린다네요.<br />
법으로 되어있답니다. 참 당한사람을 더 억울하게하는 그지같은 법이네요.

김호근 2013-01-01 13:09:42
답글

전화를 천번걸어 씹새끼라고 욕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종철 2013-01-01 13:10:39
답글

채권 추심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br />
지금 현재 채무자의 재산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법적 대응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근 2013-01-01 13:14:02
답글

쟤가 봐선 채권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게 나을 거 같군요.

임대혁 2013-01-01 13:15:29
답글

9년도에 받은 차용증 있으면...받을수 있습니다...적어도 법적으론 권리가 있습니다...혹시 시간 날때 법원 가시면 무료 상담 해주는 직원이나 변호사가 있고...예전엔 서울시에도 무료상담 변호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이런 건은...동네 법무사 중에 무료상담 이라고 써진곳에만 가도 잘 상담해 줍니다...200통 가지고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고통은 아릴거 같고...채권 채무 관계가 확실하니...한 2000통 정도 하루에 날리

이종철 2013-01-01 13:23:17
답글

채무자가 배째라 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는 전제하에 추심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유익한 겁니다.

mayoh57@nate.com 2013-01-01 13:28:12
답글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정언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 오종규 입니다~ 채권전문업체에다가는 맡기지 마시고(아직 시효소멸전이므로 굳이 채권전문업체에다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법률구조센터나 법무사를 통해서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따위를 하시면 비교적 저렴하게 소송할 수 있습니다.

lhw007007@hotmail.com 2013-01-01 13:31:18
답글

변호사나 전문가를 찾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br />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하루속히 정리를 하시는 것이 건강하게 사시는 길이 아닐까요?

이종철 2013-01-01 13:33:00
답글

지급명령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br />
빚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재산을 보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세윤 2013-01-01 13:36:00
답글

법원가서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김영저 2013-01-01 13:40:49
답글

지급명령해도 재산파악이 안되면 아무소용없는거 아닌가요?<br />
전 돈받는것보다 상대방이 전화많이했다고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임대혁 2013-01-01 13:59:17
답글

상대방은...자신의 모든 재산을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불성실히 고지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br />
<br />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mayoh57@nate.com 2013-01-01 14:21:48
답글

채권추심행위의 일환으로 한밤중에 심야에 전화를 한 것이 아닌 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안 하셔도 됩니다. 지급명령이라도 받아 놓아야지 사후에 받을 길이 생기고 재산조사나 재산파악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집행권원없이 하는 재산추적은 불법이지만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재산추적은 합법입니다. 9년전에 다시 차용증 받아 놓은 것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김영저 2013-01-01 14:50:55
답글

ㄴ한밤중12시에도 전화했습니다.<br />
상대방이 밤에 장사하는일이라서 그동안에도 오전 낮보다 밤에 전화하곤 했었습니다.<br />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br />
그리고 나중에 재판받을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절차좀 메일로 도움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br />
joezone@hanmail.net

임대혁 2013-01-01 15:34:35
답글

영저님 문제 안됩니다...너무 걱정 하지마세요....법이란게...사람 잘 살게 만들어 좋은거지...사람 괘롭히려고 만든게 아니랍니다....그냥...사람들 입에오르내리는건...하도 이상한 일들이라 오르내리는거지...영저님 처럼...채권 관계가 확실하고.....그사람이 그시간에만 전화를 받아서 그러니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전화를 한거면...돈 갚으라고 천번을 혹은...진담이지만...만번을 전화해도 이상 없습니다.....다만...전화의 내용에 협박이

이종철 2013-01-01 16:13:09
답글

절차상으로 보면 오종규 법무사님의 얘기가 맞습니다.<br />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는 해답이 없습니다.<br />
<br />
물론 확정판결을 받아 놓으면 시효가 10년간 연장되는 효력은 있습니다.

mayoh57@nate.com 2013-01-01 20:01:40
답글

자신의 권리행사행위가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권리행사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는 경우(범죄의 목적으로 권리행사를 남용하는 경우)와 권리행사가 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예컨데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협박을 한다던지 새벽에 전화 하여 고통을 주는 경우등)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저님의 경우는 낮에 전화를 안받아 부득이 저녁에 일을 하므로 저녁에 전화를 걸어 변제를 독촉하

mayoh57@nate.com 2013-01-01 20:06:12
답글

영저님 제가 쪼금 있다가 외출을 해야 해서 메일은 내일 아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2013-01-01 23:18:56
답글

9년에 차용증 받은 것은 아주 잘 한 일입니다.<br />
채무의 승인이라고 해서 법원의 판결이 없었기에 5년간 2014년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보장됩니다.<br />
윗분들처럼 지급명령을 꼭 신청하세요..<br />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식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br />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가 10년이 다시 생깁니다.<br />
그러고 나서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해서 채무자를

김영저 2013-01-02 11:34:27
답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br />
그동안 비용때문에 망설였었고 본인병의로된 것이 없을것 같아서 그냥 놔두었습니다.<br />
이제 좀 기다려보다가 말씀하신대로 시도해봐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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