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내년부터 만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천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폐기되게 됐다.
지난 9월 정부는 소득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등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상위 30%에 대해 부담을 지우고 맞벌이와 전업주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없던 일로 됐다'면서 '여기에 양육수당 지원도 대폭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ㆍ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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