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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배송대행 서비스가 좋아져서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사용하지만, 당해보신 분은 치를 떨듯이, 판매자의 무료배송 서비스 잘못 걸리면 배송대행에게 배달되는데만 3주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주문을 잘 받는 판매자는 보통 국제우편(Airmail)과 국제특송(DHL등)으로 보내주는데, 의류의 경우에는 국제특송으로 받으면 비싼 운송비가 관세부과액에 포함되어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1~2주 정도는 느긋하게 받아도 되는 경우에는 국제우편으로 받으면 되는데, 무관세 범위 안에 들어와서 별 문제없이 통관되면 좋지만, 무관세 범위를 넘어서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이런 경우를 위해 자세한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관심있는 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관세청 직원들 정말 친절하더군요. FM대로 제가 알아서 통관신청했더니 직접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