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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세법 개정안입니다...
처음 새누리당이 내논 안은 고소득층에서 주로 기초공제를 줄여서 세원을 마련하자는 이야기지요.. 그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었거든요. 어디부터 고소득층이라고 해야하는지도 애매하고 또 기초공제를 줄이면 그것은 일종의 각출 형태의 모금방법이거든요..
즉 많이 버는 계층 안에도 더 많이 버는 사람과 덜 버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같은 부담을 하는 각출 형태는 자본주의 국가의 세법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어거지 방법이지요.. 즉 신빈곤층을 다시 만드는 방법이라 상당히 비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어제 내년 '박근혜예산안'을 합의했다고 하길래. 또 민주당이 닭짓을 했나 의구심이 들었는데. 오늘 합의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노력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이 부자증세냐. 잘 살펴보면.. 나머지는 이해가 쉽고 첫번째와 세번째가 좀 어려운데..
금융권에 거액의 돈을 묻어놓고 이자나 배당을 받는 계층은 초고소득층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소득은 거의 없이 퇴직금을 그렇게 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종합과세에서 소득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별 영향이 없는 것이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4천만원에서 2천만으로 줄여서 그 대상자를 4만8천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리면 대충 1100억원의 세수증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21만명은 우리나라 경제인구를 2천만명으로 봤을 때 1%에 해당 되는 초고소득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를 보면 공제를 줄인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의 안을 좀더 합리적이고 구체화 했네요.. 즉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공제와 한도에 포함되는 공제로 나누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공제에 근로소득공제와 4대 보험은 만약 2억 정도 버는 사람은 이 두가지만 가지고서도 거의 2500만원 한도를 채웁니다. 그럼 한도에 들어가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등의 공제혜택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럼 부자증세 맞습니다...
대충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돈이 많이 부족할 껍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1%정도를 차지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직접세율(소득세율)만 올려도 국가를 운영하는 자금이 간단하게 충족 아니 남아 돌아서 각종 서민대책을 세울 수 있을 터인데 안타깝기는 하네요..
OECD국가중 초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정도 입니다. 미국은 오바마가 분명 도입을 한다고 약속했고요..
새누리당의 논리는 이런 부자증세를 하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부자들인데 부자들에게 너무 높은 세금을 매기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논리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드리는 것이지 왜 부자가 돈을 벌어들입니까?? 부자는 배당이 많을 뿐이지요. 그럼.. 기업의 세금을 깍아주면 전혀 경제활동 위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은 아주 낮고 법인세가 높은 나라입니다. 법인세가 높아서 오히려 기업을 하기 힘든 나라이지요... 그럼 소득세는 점점 높히고 그에 맞추어서 법인세율을 떨어뜨려야 경제위축도 되지 않고 소득의 재분배도 잘 되는 것이지요...
어찌 되었든... 아쉽지만 잘 된 정책은 맞네요....
이번에도 "나만 아니면 되!!!!" 저는 저 대상에 당연히 안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