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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비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br /> <br /> 예를들어 지붕에서 누수가 있어 건물주에게 이야기 했던 내력이 있어고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br /> <br /> 그로인해 생긴 피해는 보상신청을 할수 있지만, 단순 비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수 없습니다.<br /> <br /> <br /> <br />
제가 본문글을 잘못쓴것 같네요.<br /> 당연히 비로인한 누수가 원인이고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줄줄 새더랍니다...<br /> 주인이 못해주겠다고 버티면 어떻해야하는지요?
비로인한 누수, 건물 구조의 하자를 주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통보했던<br /> 이력이 있다면 (주인도 알고 있었다면)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 임대인이 손해에 상응하는 대가로 월세를 감해주는 <br /> 경우가 상식입니다.
보상 요구하는게 맞지만 보상요구하는 순간 계약 연장은 물건너가니 이해득실을 잘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br /> 후배에게 말해줘야 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