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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비로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28 10:19:01
추천수 2
조회수   783

제목

상가건물에 비로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글쓴이

신광성 [가입일자 : 2001-11-21]
내용
후배가하는 골프연습장이 비로인해 인테리어에 문제와 기기몇대가 고장이났네요.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만일 받을수있다면 절차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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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웅 2012-12-28 10:35:02
답글

건물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비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br />
<br />
예를들어 지붕에서 누수가 있어 건물주에게 이야기 했던 내력이 있어고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br />
<br />
그로인해 생긴 피해는 보상신청을 할수 있지만, 단순 비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수 없습니다.<br />
<br />
<br />
<br />

신광성 2012-12-28 10:47:48
답글

제가 본문글을 잘못쓴것 같네요.<br />
당연히 비로인한 누수가 원인이고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줄줄 새더랍니다...<br />
주인이 못해주겠다고 버티면 어떻해야하는지요?

구창웅 2012-12-28 10:51:29
답글

비로인한 누수, 건물 구조의 하자를 주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통보했던<br />
이력이 있다면 (주인도 알고 있었다면)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이종철 2012-12-28 10:52:31
답글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 임대인이 손해에 상응하는 대가로 월세를 감해주는 <br />
경우가 상식입니다.

motors70@yahoo.co.kr 2012-12-28 10:58:26
답글

보상 요구하는게 맞지만 보상요구하는 순간 계약 연장은 물건너가니 이해득실을 잘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신광성 2012-12-28 11:32:54
답글

댓글들 감사합니다.<br />
후배에게 말해줘야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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