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br />
근로계약서도없고..<br />
정식직원도 아니고 회사에서 부담할 돈이 없는것 같습니다.<br />
저도 알바 많이 쓰는데 4대보험 어쩌구 하면 버틸회사 거의 없습니다.<br />
위와 같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노동청에 많이 불려갔었고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할 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br />
권고사직의 경우 통상 임금의 3개월치를 지급하게 되어있구요.<br />
또한 서면이 아닌 구두상의 사직의사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br />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사직서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야 됩니다.<br />
첨언하자면,<br />
4대보험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자로 등록이 된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고발할 경우 벌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사직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를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
제 생각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대한 것은 모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가능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