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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잘 아시는분 자문 구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27 20:23:17
추천수 1
조회수   841

제목

근로기준법 잘 아시는분 자문 구합니다.

글쓴이

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내용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지인이 과장으로 실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구요.



올해4월부터 tm업무 담당으로 44살 아주머니를 채용했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라고 4대보험 신고를 2달을 미뤄

신고하여 6월부터 취득이 되었는데 올 11월말경 일도 거의없고해서 사직을 권고 했답니다.



당시 본인도 흥쾌히 수락했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퇴직 후 실업급여 청구신청을 하러갔다 실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된다는걸 알게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와서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었다며 불법해고 쪽으로 몰고 간답니다.



일단 세전 150만원 급여에 세후 135만원을 실 수령하였답니다.

지인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실업급여 수준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머니의 실업급여는 월 얼마를 몇개월동안 수령할 수있는지요??



만약 법대로 처리하겠다하면 지인의 피해는 어떤게 있는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개인사업자라 그런 부분을 전혀 몰랐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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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2012-12-27 22:19:37
답글

답글이 없어서 남깁니다만 법대로 할경우 줘야할 돈이 없을겁니다<br />
회사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있겠지만<br />

김진수 2012-12-27 22:57:41
답글

이도경님 우선 취업시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이 안되어 있으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도경 2012-12-27 23:06:09
답글

헉 저도 잘 몰라요<br />
노무사와 상담 받으셔야 할텐데<br />
<br />
근로계약서는 권고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br />
<br />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은 4대 보험 적용이 안되고<br />
대부분 최소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니까 근무일수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부당해고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br />
<br />
제대로된 답변이 없을시 내일 제가아는 노동부 핀구에게 물어볼께요 ㅡㅡ;;;

nkyungji@dreamwiz.com 2012-12-27 23:19:59
답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br />
근로계약서도없고..<br />
정식직원도 아니고 회사에서 부담할 돈이 없는것 같습니다.<br />
저도 알바 많이 쓰는데 4대보험 어쩌구 하면 버틸회사 거의 없습니다.<br />
위와 같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노동청에 많이 불려갔었고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서정진 2012-12-28 00:34:42
답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할 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br />
권고사직의 경우 통상 임금의 3개월치를 지급하게 되어있구요.<br />
또한 서면이 아닌 구두상의 사직의사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br />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사직서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야 됩니다.<br />

서정진 2012-12-28 00:43:43
답글

첨언하자면,<br />
4대보험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자로 등록이 된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고발할 경우 벌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사직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를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
제 생각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대한 것은 모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가능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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