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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는 합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27 15:34:38
추천수 1
조회수   1,755

제목

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는 합헌

글쓴이

이종욱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이라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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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 2012-12-27 15:36:23
답글

저놈들에게 큰 기대는 안 했지만..<br />
<br />
권력과 돈을 가진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지키네요..

이상규 2012-12-27 15:37:26
답글

그렇고 그런 놈들이니 이런 세상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겠죠..<br />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상돈 2012-12-27 15:43:25
답글

그걸 기대하신 분이 계셨다면, 그분은 아직도 순진한 분이죠.

logospol@hanmail.net 2012-12-27 15:49:03
답글

"정의는 강자의 이익,"<br />
소크라테스 엉아하고 같이 놀던 트라시마코스의 말씀..<br />
즉, 권력을 쥔 넘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든 법을 약자가 따르는 게 정의다..<br />
<br />
<br />

한상윤 2012-12-27 15:49:17
답글

사후매수가 말이 되나요?<br />
특정범죄자에게 밥한끼 사주면 범죄교사죄가 되는건가요?

신필기 2012-12-27 15:53:18
답글

이제 이회창이나 피닉제가 한자리 얻으면 바로 사후 매수죄 성립되는 거죠~<br />
<br />

강희석 2012-12-27 15:57:31
답글

정직한 사람이 픽박받는 사회~~~~~~~~~~~

황선우 2012-12-27 15:59:38
답글

그러네요. 헌재도 저 모양이니.. 참 나라 꼴이..<br />

정동헌 2012-12-27 16:09:35
답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한다(1월 접수, 7월 선고)는 법을 어기고 대선까지 기다렸다가 대선 결과에 맞춰서 판결을 내린, 헌재의 치졸하고 비열하고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문재인 당선되었으면 위헌 때렸을듯...

한정수 2012-12-27 16:35:51
답글

ㅆㅂ

권균 2012-12-27 16:39:19
답글

이제 이회창이나 피닉제가 한자리 얻으면 바로 사후 매수죄 성립되는 거죠~ ver2.0<br />
바로 고발 들어가야 합니다.<br />
<br />

서일원 2012-12-27 20:56:40
답글

사후 매수죄...<br />
포괄적 뇌물수수죄...<br />
<br />
하여간......... 웃끼지도 않습니다...

최만수 2012-12-27 23:48:07
답글

아직도 권력자 눈치를 보는 사법부,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쥐박이가 임명했으니 번한 결과 아니겠는지,

송준호 2012-12-28 01:48:32
답글

그런 논리라면 학교 졸업할때 선생님께 고맙다고 선물 드리면 그것도 사후매수죄가 되겠네요. 완전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네. ㅅㅂ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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