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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25 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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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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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동완 [가입일자 : 2001-12-04]
내용
한 2년전쯤 일입니다.

친구가 화장실서 볼일보는데 어떤무례한 놈이 화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바람에 친구 입에 문이 정통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흐르고 이빨이 흔들거렸지요.

하지만 이빨흔들거리는것 빼고는 별 이상없어보여 50만원 받고 앞으로 이빨에 이상이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때 파출소 가서 민증번호랑 연락처 받아두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친구 이빨을 살짝보니 앞니 안쪽에 금이 2줄 가 있네요--;; 그냥보면 잘 안보여서 친구도 이때까지 몰랐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년이 지난경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등등 이런 경험이나 법률계통에 계신분이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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