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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첫 진통..........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25 11:12:17
추천수 9
조회수   2,406

제목

박근혜의 첫 진통..........

글쓴이

이종남 [가입일자 : 2004-09-03]
내용
Related Link: http://www.nocutnews.co.kr/Show.asp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현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재검토 없이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점령군 같은 발상"이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양당은 일단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 낮추는 안 ▲고액 연봉자의 세금 감면 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낮추는 안 ▲고소득 개인사업자(과세표준 3천만원 이상)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 등 타협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라.. 대충 제 해석은

반값등록금등을 위한 박근혜 예산에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인상이 없는 것은 다행입니다....



어찌 되었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시행을 하는데... 일단 국채로 돈을 빌려서 시작하고 세금을 더 걷어서 나중에 국채를 메꾸겠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빚으로 시작...)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뭐 좀 꺼림칙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확실히 갚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 갚는 방안을 보면...





1.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 낮추는 안



일년에 2500만원이나 이자 받아먹고 사는 와싸다인에는 거의 없으므로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엄청난 돈을 금융권에다 묻어놓고 혹은 빚도 많고 예금도 많은 즉 예금담보대출이 많은 개인사업자들의 경우는 타격이 좀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서 과연 돈이 충분히 걷힐 지 의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일인당 500만원에 대한 과세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과세율 35%로 잡아서 일인당 연간 약 175만원 증세 효과..





2. 고액 연봉자의 세금 감면 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낮추는 안



고액연봉자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고액연봉자도.. 역시 1인당 약 175만원 증세 효과..





3. 고소득 개인사업자(과세표준 3천만원 이상)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



이것은 거의 증세 효과가 없지 않아요???? 최저한세율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최소로 내야 하는 소득세인데..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최소한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그럼 최저한세율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고소득사업자가 아니고 진짜.. 똥꾸멍 찢어지게 가난한 사업자가 더 많을 터인데... 그럼 똥꾸멍 찢어지게 가난한 개인사업자들 기본으로 내는 세금을 올린다는 말인가?? 이건 좀 아닌데..........











어찌 되었든.. 고소득자 일인당 연간 약 175만원의 세금 증가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진짜 눈물납니다...



1억은 우습게 버는 사람들이 일년에 175만원을 더 낸다...



그럼 그 돈으로 6조를 만들려면.. 약 340만명한테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 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웃기는 것이..





일년에 1억 딸랑 버는 사람도 175만원 증세...

일년에 수백억 버는 이건희도 175만원 뭐 1번 2번 겹치면 350만원 더 내겠네요...









그럼 와싸다에도 이건희와 동급인 분들 여럿 계시겠네요.. 아니면 이건희 1/2 동급은 비교적 쉽게 되겠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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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2012-12-25 11:36:04
답글

결론은...<br />
<br />
한 10억 은행권에다 묻어놓고..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피해자...<br />
두번째는.. 증권 혹은 대기업에 있는 연봉 딱... 1억 정도의 월급쟁이들이 아마 머리 숫자가 가장 많을 것이므로 세금을 가장 많이 물고...<br />
간판만 좋지....... 속 내용은 똥꾸멍 찢어지게 가난한 변호사 혹은 의사들의 일부가 해당되고....<br />
<br />
<br />
진짜 돈 많이

염일진 2012-12-25 12:14:24
답글

오늘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니..흡사...<br />
영부인을 보는 것같은.....ㅠ.ㅠ

박진수 2012-12-25 12:20:49
답글

저 썅종자들은 2015년에 뭔 일 냄니다..

이상돈 2012-12-25 12:25:54
답글

지하경제를 위해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반대합니다.

임성환 2012-12-25 12:29:04
답글

결국 서민 호주머니 털겠다는얘기군요,....

이종남 2012-12-25 12:52:59
답글

이 정책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br />
<br />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은 상위 20%가 소득의 반이상을 쓸어가고... 나머지 80%는 그냥 말그대로 일반 백성 심하게 이야기 하면 "천민계층" 좋게 이야기 하면 "서민층"이므로 소득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의 다가 먹고 살기 팍팍한 계층이 80%라는 것이지요.. <br />
<br />
그런 절대로 80%의 하위층에다가 세금을 더 물리면 진짜 민란(??

여병구 2012-12-25 12:53:15
답글

권력을 쥐었으니 당연히 지들 맘대로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종자들.. <br />
<br />
방송이나 공기업등 공공재에대한 통제권을 무슨 전리품으로 아는 것들..<br />
<br />
이런 종자들이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는 5년이 되겠지요..

이종남 2012-12-25 13:04:19
답글

그런데 1번 2번의 속셈은 대충 알겠는데.. 3번이 참 묘합니다... 저런 개인사업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br />
<br />
저는 그냥 떠오르는 것이 별로 돈 안되는 사건 수임을 주로 하고... 그 수임료를 꼭 고지 곧대로 수입신고해아만 하는 인권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지 않을 까 합니다.... <br />
<br />
뭐가 있을까요?? 3번에 해당되는 계층이요.........

최만수 2012-12-25 13:58:26
답글

소득세율이 올라가는것이니 금액 대비해서 비율로 10 여 퍼센트 올라가는거죠.<br />
고소득자는 의사등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대다수 보통 사업자와는 구분되겠죠.<br />
그런데 부자와 대기업들 눈치를 보고 자기들도 그 대상인데 소득세율 올릴려고할지 의문입니다. <br />
부가세를 꺼내들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부자들과 대기업들 세금 왕창 깍아주곤 모자르는 복지재원은<br />
전부 나눠서 공평하게? 내라고하는게 이씨키들 기;본전략아니겠

한상진 2012-12-25 14:03:53
답글

이종남님 말씀대로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정도를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저며먹는거죠.. 얇게 썰려나가는 층은, 얇은만큼 저항이 작고.. 착각이지만 상대적 빈곤층에게 상대적인 고소득를 잡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 계층이 얇아질수록 사회 계급이 고착화 되고, 변화를 향한 추진력은 더욱 감소 될 것 같습니다.. <br />
<br />
노예제나, 안드로이드가 없는 이상 같이 일정수준으로 살아야 사회가 나아갈텐데..

마정표 2012-12-25 14:09:12
답글

세금을 35프로 정도만 내면되는 것을 <br />
같은과세표준 금액일때<br />
45 프로 까지 걷을수 있다는 뜻같은데요<br />
과세 표준 3000 만윈은 35 프로 보다 훨신 적게내는데 3000 만 부터 포함시킨것은 좀 지나치네요 과세표준 금액 범위를 넓히려는 건지<br />
세율적용을 높게 가져가려 건지 <br />
둘다인지 아직 판단이 서질 않는군요<br />
만약 3000 기준 45 퍼 때린

이종남 2012-12-25 14:51:53
답글

3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설마 일년에 3000만원 버는데 지금 현재 35% 세율이라면 이것은 말도 안되지요... <br />
<br />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총소득 대비 35% 미만이면 무조건 35% 금액에다가 세금을 매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소득 공제 솔직히 별거 없거든요...) <br />
<br />
그럼 거의 대상 사업자가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마정표 2012-12-25 15:40:28
답글

종남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br />
3000 에 35퍼는 일단 말이 안되지요^^;<br />
그러나 일반 사업자는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소득세를 낮추는 절세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율을 낮추는 방법이죠<br />
아마 대부분 부가율을 낮출게 확실한데<br />
계산서 를 보다더 매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저같은 제조업은 부가율 낮추는게 그리어렵지 않은 일이나 유통하시는 분들이 매입자

이종남 2012-12-25 16:33:56
답글

제가 아는 바로는 <br />
과세표준소득은 (총수입 - 각종 경비)이고요.. 다시 과세표준소득에서 개인공제를 빼는 것으로 압니다.. <br />
그래서 나온 금액에다가 개인소득별 세율을 곱해서 최종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지요... <br />
<br />
그럼 3번은 과세표준금액에서 개인공제를 뺀 금액의 한도를 35%에서 45%로 올린다는 것인데.. 이도 역시 아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쉽게 1년에 10억 버는 사람

마정표 2012-12-25 16:51:40
답글

종남님 계산법이 맞습니다<br />
제가 대충 역산해 보기엔 주된 적용대상은<br />
연매출 십억 에서 삼십억 사이<br />
부가율 15퍼 에서 20 퍼 사이로 신고한 <br />
법인이 아닌 일인지배사업자인<br />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일것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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