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숙님, 제가 한가지만 알려드리죠. 투표 용지와 투표 검인번호 딱지 아귀가 맞아 들어야 하는데 그 세밀한<br />
부분까지 새누리당이 완성할 시간이 없어서 보관기간을 2개월로 못 박고 2012년 6월 25일자로 법개정하였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든 투표 딱지와 투표용지를 완벽하게 맞바꾸었을까요?<br />
이제 사건의 내막이 보이시나요?
개표를 마친 투표지는 선관위원장이 봉인하여 보관합니다.<br />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br />
정당과 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송제기 전에 투표지, 투표록 등 선거관련 서류에 대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br />
선거결과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선거소송은 선거일후 30 일까지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투표지를 보관할 실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