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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위 링크된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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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보존기간이 임기동안5년간 이었는데 갑자기 2012.6.25에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30일 내) 만료일부터 1개월 이
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
후에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게 완전 개인서류보관기간만도 못하게
개악을 해놓았습니다. 소송제기 없으면 보존기간이 2개월입니다. 경악할 일입니다.서
류보존기간 단축재량을 공선법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제정권자에게 위임이해 놓아 버렸
습니다. 공직선거법 빨리 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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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