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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악 내용에 대한 알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23 05:11:04
추천수 1
조회수   577

제목

공직선거법 개악 내용에 대한 알림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

아래 내용은 위 링크된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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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보존기간이 임기동안5년간 이었는데 갑자기 2012.6.25에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30일 내) 만료일부터 1개월 이



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



후에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게 완전 개인서류보관기간만도 못하게



개악을 해놓았습니다. 소송제기 없으면 보존기간이 2개월입니다. 경악할 일입니다.서



류보존기간 단축재량을 공선법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제정권자에게 위임이해 놓아 버렸



습니다. 공직선거법 빨리 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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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 페이지도 널리 홍보해 주세요.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7101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yws213@empal.com 2012-12-23 05:13:02
답글

<br />
2012년에 종편 관련 방송법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죠?<br />
<br />
그리고 4.11 총선 승리하고 난 후에<br />
<br />
왜 2012년 6월 25일에 투표함 보관에 관련된 보존기간 단축으로 개악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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