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선에선 전자개표가 안되는군요 ㅡㅡ;;;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2-12-23 00:23:12 |
|
|
|
|
제목 |
|
|
대선에선 전자개표가 안되는군요 ㅡㅡ;;; |
글쓴이 |
|
|
임재우 [가입일자 : 2002-12-18] |
내용
|
|
[펌]참고하시라고 내용 적습니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