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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선 전자개표가 안되는군요 ㅡㅡ;;;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23 00:23:12
추천수 10
조회수   1,710

제목

대선에선 전자개표가 안되는군요 ㅡㅡ;;;

글쓴이

임재우 [가입일자 : 2002-12-18]
내용
[펌]참고하시라고 내용 적습니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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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우 2012-12-23 00:23:51
답글

그렇다면 개표과정에서 벌어진 전자개표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권혁민 2012-12-23 00:27:38
답글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7101 <br />
<br />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맞다고 봅니다. <br />
<br />
아고라 청원은 10만 이상 찬성했네요. 대법원 제소하여야 할듯 합니다.

이진혁 2012-12-23 00:39:46
답글

뭐든 빠른 서울이 이상하게 늦게 개표가 되고..<br />
야권 서울, 수도권이 생각보다 득표율에서 앞서지 못했죠.<br />
<br />
십알단만 봐도 그렇고..<br />
<br />
재검표 해볼 필요 있을것 같습니다.

최화삼 2012-12-23 00:44:34
답글

대선처럼 중요한 선거는 원래 수작업으로 최종 확인하는것 아닌가요?

손영진 2012-12-23 00:50:25
답글

<br />
50대 투표율 90%<br />
50대 투표율 90%<br />
50대 투표율 90%<br />
<br />
???????????????<br />
???????????????<br />
<br />

이기철 2012-12-23 00:52:02
답글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여론이 모아지면,, 민변이나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요?<br />
<br />
일단 이문제가 큰 여론으로 휘몰아 쳐야 합니다,....

장철주 2012-12-23 00:56:44
답글

30프로 전자개표하고 방송공사에서 "당선확실시"하길래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송 걸어서 <br />
단선 뒤집어지면 나라도 뒤집어지겠네요. 근데 벌써 투표함 폐기했을지도....

정명진 2012-12-23 00:57:23
답글

선관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겠네요.

정석원 2012-12-23 01:00:28
답글

법에 '전자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거나 '개표작업은 수작업으로 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이 없다면, 전자개표를 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전자개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br />
<br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터무니 없는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

장철주 2012-12-23 01:10:07
답글

전자개표는 임시개표이고 수작업개표가 정식이므로 실시하자는 거라고 합니다. 수작업이 필수라는 거지요.

장철주 2012-12-23 01:12:35
답글

물론 수작업햇는데 전자개표와 수개표간에 차이가 크다면 전자개표 방식은 폐기해야하는<br />
방식이 되버리는 겁니다.

정석원 2012-12-23 01:48:20
답글

장철주님 전자개표가 임시개표이고 수작업개표가 정식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자투표기 떡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에는 속칭 우꼴들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외친 떡밥이 이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때도 미친 것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청하고 난리 부렸었습니다. 이 떡밥 이제 제발 그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섭 2012-12-23 01:52:38
답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작업 재확인이 필수인데 그게 누락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br />

이용준 2012-12-23 02:06:18
답글

근데 투표용지가 개표 후 지금까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누가 지키고 있는지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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