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를 인수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궁굼한건 사용하고있는 세콤을 승계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전 딱히 세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든요 제가 해지하면 위약금 물어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그건 아닌것같고 혹시 이거 제가 승계받고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승계(이전)할 수 있는건지 모르겟네요 이전하면 그냥 지금 계약조건 그대로 승계하면 되는건지? 이전비용등 제가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줘야하는지 아님 받아야하는지 잘?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혹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