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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가 이중계약을 했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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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2 17: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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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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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가 이중계약을 했을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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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한 [가입일자 : 2001-09-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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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건물주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중인데, 제가 계약한 상가의 일부분(쓰지
않는 부분)을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건물주 상대로 부당 임대 이득금 및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이런 경우 이중계약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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