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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가 이중계약을 했을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22 17:51:18
추천수 9
조회수   1,984

제목

상가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가 이중계약을 했을시

글쓴이

조진한 [가입일자 : 2001-09-19]
내용
급한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건물주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중인데, 제가 계약한 상가의 일부분(쓰지



않는 부분)을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건물주 상대로 부당 임대 이득금 및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이런 경우 이중계약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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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2012-12-22 17:58:41
답글

가능할듯 싶습니다만,<br />
그럴 경우 내용증명,소송까지 가야할테고<br />
결국 재계약하긴 어려울테고<br />
그럼 혹 권리금에 대해서는 주인과 상관없는 부분이지만,여러가지로 비토 놓으려 할테고..<br />
잘 판단해서 이야기 하세요.

조진한 2012-12-22 18:03:47
답글

네 현재 소송으로 가려구 준비중이라서요 제가 계약한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있어서요 승소확율이 있나요? 현재 월세도 안내고 있습니다

이종철 2012-12-22 18:08:43
답글

그 부분에 대한 감액 청구를 하시고 안되면 소송하세요.

조진한 2012-12-22 18:13:01
답글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를 과다하게 청구하면서 협의중에 건물주가 이중계약을하고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법중축 및 이중계약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전 재계약은 상관없고 소송해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이종철 2012-12-22 18:15:45
답글

그런데 심증만 가지고 법적 대응은 어렵습니다.<br />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진한 2012-12-22 18:21:08
답글

건물주와 쓴계약서상에는 확실히 전체 임대에 대해 쓰여있구요, 제가 사용치 않는 건물의 일부분을 무단증축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송시 이길확율이 있나요? 건물주는 해외에 이써서 관리인하고 싸우는 중입니다

rokstars@kornet.net 2012-12-22 18:26:25
답글

어떤 경우라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는것은, 소송시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br />

조진한 2012-12-22 18:29:55
답글

1달치만 일부러 미납했습니다 이 경우도 불리한가요?

이재영 2012-12-22 19:02:03
답글

부동산 상가매매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재계약에 관심없으시거나 권리금에 관심 없으시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승소는 확실시 보입니다.<br />
임대인과 사이가 안좋으신가 보군요. 큰 이득이 아니라면 이겨봐야 상처뿐인 영광 일수도 있습니다.

조진한 2012-12-22 19:09:09
답글

건물주와 연락이 안되어 이런 상황까지오게 되었습니다

조진한 2012-12-22 19:11:26
답글

또한 현 상강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 물론 등재는 안되어있습니다만 임차인이 들어오기도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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