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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궁굼한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22 00:47:59
추천수 1
조회수   437

제목

전세 궁굼한점

글쓴이

최준 [가입일자 : 2001-09-15]
내용
12월24일이 아파트 전세만료 인데요 주인이 오늘 통보를 하네요 2개월 여유를줄테니 나가달랍니다

석달전부터 주인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충 전세오른거 맞춰주겠다 했는데 그리고 알았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 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떤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

아이들 학교문제도 그렇고 한겨울에 이사가는것도 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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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213@empal.com 2012-12-22 00:53:13
답글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law&mode=view&num=1469&page=&view=t&part=board<br />
위찾아 보니 와싸다에 올라왔던 내용을 먼저 읽어 보시고요.<br />
혹시 아파트 관련 수선충담금을 납부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br />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세만기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br />
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 “①관리주체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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