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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law&mode=view&num=1469&page=&view=t&part=board<br /> 위찾아 보니 와싸다에 올라왔던 내용을 먼저 읽어 보시고요.<br /> 혹시 아파트 관련 수선충담금을 납부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br />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세만기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br /> 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 “①관리주체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