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
18대 대통령선거에 만일 선거 조작이 있었다면....
: “어떻게 전자투표 방식에서 조작이 가능 했을까?”
출처; 아래주소링크로 꼭 보시고 인정하시면 퍼나르세요!!!
아래는 주소는 서명란 받는 홈페이지입니다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uid=379790&cline=1&board_id=ht_politics:001001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시연
짝재기
2012-11-22 20:36:11
http://blog.daum.net/dandakhan/16566072
동영상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200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전자개표기 시연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프로그램을 주지 않아서 모교수님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 시연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걸 본 여야의원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군요.
또 전자개표기의 위법성도 다 말햇는데 의원님들 전자개표는
계속하고 터치스크린방식 전자투표 예산 3500억원만 무산시켰답니다.
뭐하는 의원들인지,,
본문 중간쯤에 나오는 영상인데 따로 펐습니다.
국감당시 화면은 아니고, 국감때와 비슷하게 시연한 것이랍니다.
아래 글은 문답형식으로 되있지만, 인터넷에 있는
한영수씨 동영상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동영상중 앞부분 일부 내용입니다.
마침 중간에 시연 동영상까지 있어서 펍니다.
추가:
동영상과 아래글도 재검표시 투표함 상태를 말하지 않는데,
깨진투표함, 찢어진 종이박스 투표함등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봉하니 노무현 표에서만 쌍둥이 투표지..
투표함속에 엉뚱한 동네 투표지가 들어있었다는 증언 수두룩 하지요.
원문 : http://www.facebook.com/NEWSTAPA/posts/301382483301833
"우리는 속고 있다 6 "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권력은 전자개표기 통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부정선거를 10년 동안 해왔고 지금 현재까지
전산조직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어떻게 조작을 했나요?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조작은 전자개표기의
s/w 운용프로그램, 즉 소스프로그램을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s/w의운용 프로그램인 소스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
선관위가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경목 증인:..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래 동영상은 2008. 10 선관위 국감장에서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가를 시연보였던
장면을 다시 재현 한 것이다
(증인: 이 경목 교수 세명대학교 전산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아래의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_n2fAw2y1Hw#!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헤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참고: 이 사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은 명령하지 아니하고 선관위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한 예산 3,500억만 전면 삭감했다.
전자개표기가 조작된다는 사실을
전(前)이××의원(선진당) 전(前)이××, 이××, 유××(한나라당)의원,
현(現)민주당 강××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공익(公益)보다는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친다는
명분으로 은폐시켜버렸다.
2008년 10월 6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관되어 있음]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현재 개표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현재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나서
분류된 투표지 한 장 한 장 수(手)작업개표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하면서
수(手)작업개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상적으로 수(手)작업 개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공직선거법상 수(手)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
.(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임이
드러나자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터치스크린
전자개표기 법인 제 278조로 위장하고 있다].
"보궐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 받아 결정을 한다.
둘째: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된 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검증, 운용 등의 원활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10년이 넘도록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위의 5가지를 지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한 바도 없습니다.
http://www.wikitree.co.kr/popup/pop_print.php?id=95814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프로그램을 보관을 하지 않는 불법한 전산조직이라는 점이다.
(참고: 투표지는 원래 당선자 임기까지 보관하는 것이 원칙임)
전산조직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산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해킹(외부조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왜 s/w 운용프로그램
조작을 막을 수 없는가?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s/w 운용 프로그램
조작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은밀하게 해킹(외부조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킹을 통한 조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외부적으로 해킹(외부조작)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입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불법장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부정선거 증거를 몇 개 말해줄 수 있는가?
2010.6. 2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 개표장에서
참관인 석종대씨가 찍음
투표자가 2번, 3번에 찍은 표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1번 집계함으로 들어가고 있는 개표 현장이다.
이것을 혼표라고 한다.
참고사항】
『혼표: 투표자가 2번, 3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선관위는 명백하게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며 즉 외부조작(헤킹)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내부 공문에서 그 선거에 사용한 모든 전자개표기
전체가 무효(無效)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전자개표기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