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의결 후에 하는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요.<br />
<br />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입니다.<br />
헌법 제128조 <br />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br />
<br />
이 규정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듯 싶네요. <br />
<br />
4년 중임 개헌에 대하여 여론조사하면 반대의견이 많은 이유도, 현 대통령이 집권연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