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업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장인상해보험을 피보험자는 직원들, 수익자 및 계약자는 회사로
하여 직원 일괄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4월경 직원 중 한명이 퇴사를 하였는데(사실은 계열사 전출입)
문제는 저희가 보험사에 피보험자를 변경신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보험료를
지급해 왔단 것입니다.
보험약관상에는,
피보험자가 퇴직등의 사유로 해당단체에서 탈퇴시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변경신고의 해태나 다른 사항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 직원이 5월중 직무상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했으나,
다른 계열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있어(보험계약자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소속으로
변경) 보험사는 이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대항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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