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았으면 진작 좀 가능한지 확인해 볼걸 그랬네요...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카페에 투개표 참관 관련하여 올라온 정보가 있어 날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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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관인단 신청시 먼저 결정해야할 것
가. 투표참관인(오전 6시 -12시, 오후 12시-6시)을 할것인가?
나. 개표참관인(오후6시부터 마감시까지)을 할 것인가?
다. 투개표 참관인을 모두 할 것인가? 아침부터 마감시까지
투개표 참관인 모두 6시간이상 참관해야 참관수당 4만원이 지급됩니다.
2. 참관인 신청을 어떻게 할것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민 스스로 참관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개정해야함!)
따라서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 소속으로 참관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참관인은 관할 읍면동 선관위에 투표 이틀 전(12월 17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개표참관인은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투표 하루 전(12월 18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개표 참관인 신청은 선거연락소장이나 사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정당 사무실 또는 무소속 후보의 사무실 연락처를 파악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할것 : 신분증, 촬영도구(캠코더면 최상). 페이스북, 트윗 연동되는 스마트폰
행동요령 : 공직선거법상 개표과정은 참관인이면 전 과정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규칙 제 102조)
따라서 선관위 직원이 촬영을 제지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면 됩니다.
1. 투표함의 봉인,봉함과 갯수의 이상유무 확인
2. 투표함 개봉시 봉인된 투표함만 개봉되는지 확인, 타 투표구의 투표함이 섞여 개봉 되는지 확인
3. 개표사무원의 투표지 은닉,또는 파손, 타 투표구의 투표지 혼입여부 확인, (투표인 만큼의 투표수 일치여부 확인)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상황을 즉시 촬영하고 선관위에 이의제기 하여 개표록 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 개표사무원은 퇴장시키게 하며, 응당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4. 전자개표기 작동!!(중요함)
가.투표 전날 지역선관위에서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 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원천무효이지만 개표 전이라도 확인 필요합니다.)
나. 전자개표기에서 분류된 100장씩의 묶음을 심사집계부에서 한 장씩 수작업 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면서 수작업개표 즉 투표지를 1매씩 육안 으로 심사확인 생략 하도록 유도하면 즉시 촬영 또는 녹취를 하고 이의제기 하며 그러한 내용을 개표록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다. 혼표, 무효표가 발생하면 그 장면을 스마트폰 등으로 장면을 확보하고 선관위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와 수작업개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개표를 중단시키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불사해야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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