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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불법주차라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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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17: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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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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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불법주차라는 이유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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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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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새벽에 대로변에 세워둔 차를 찻으러가는데 제 차 주위로 레카차들이 가더군요 내리막길에 미끄러운지역이라 누군가 사고를 냇구나 하고 가보니 웬걸주차해둔 제 차를 모닝이 후면을 강타 햇더군요 ㅜㅜ상황을보니 아줌마 한분이 피를 흘리며 통하중이엇고 잠시후 구급차도착 응급 치료후 분당 서울대병원 후송 하기전 제가 피해차주란것만 알려주엇습니다 잠시후 가해자 보험사 직원이 도착 상황설명해주니 불법주차에 야간할증 붙어서 과실이 20%가 잡힌다더군요 어이가 없슴니다 그런 약관은 어디서 책정하는건지 오늘 가해자 보험사에서 전화가왓슴니다 제 보험사에 사고접수 시키라네요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데 다른 방법 좋은거 잇슬까요 모닝은 차가 거의 폐차직전 상태까지 갓더군요. (레카차직원말)제 차 코란도는 뒷휀다가 밀려들어가고 뒷문이 살짝 떳슴니다(정말 튼튼하다고 생각햇슴니다)
그냥 보험접수시키고 고치는 방법외에 어떤 방법이 잇나요?그리고 이런 경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접수 시키면 보험 할증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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