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에 주민센타 프로그램 신청하러 가서... 등록시간까지 기다리다가 피씨 화면을 켰더니 바로 네이버가 뜨네요. 네이버툴바도 설치되어 있고....
저는 몇년전에 네이버 탈퇴를 했고, 컴에 구글화면을 띄워 놓는데.... 어쩌다 액티브액스나 뭐 기타 유틸리티를 깔다가 신경 좀 안쓰고 클릭클릭하다보면 인터넷홈화면이 네이버로 바뀌어져 있고, 툴바까지 깔려 있더군요. 그런데, 이게 거의 바이러스 수준이라.... 이런거 법률로 규제할 수 없나요. 실수로 깔더라도 지우는 프로그램은 제공해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지금 제 업무용 놋북도 누가 잠깐 쓴 후에 네이버가 깔렸는데..... 바이러스네요. 네이버 바이러스....
그리고, 왜 관공서 피씨에는 거의 네이버가 기본으로 깔려 있을까요? 네이버가 관공서에까지 영업을 한 걸까요?
글구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아 놓았는지.... 회사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되네요. 미국사이트라 그런건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이버같이 편향적인 사이트를 관공서 기본 페이지로 만들어 놓는다는건..... 이것도 위법아닌가 해서요. 제가 너무 민감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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